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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방조’ 한덕수 1심 선고 21일 생중계

헤럴드경제 손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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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한덕수 1심 방송사 중계방송 신청 허가
지난해 11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

지난해 11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손미정 기자]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사건 1심 선고가 생중계된다.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오는 21일 오후 2시로 예정된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위증 등 혐의 사건 1심 선고에 대한 방송사의 중계방송 신청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법원 결정에 따라 선고 당일 법정 상황은 법원 자체 장비로 촬영한 뒤 방송사에 실시간 송출된다.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이 기소한 사건 중 선고 생중계가 이뤄지는 것은 지난 1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사건 이후 이번이 두 번째다.

그간 법원은 공공의 이익, 사회적 관심도가 높은 사건에 한해 선고 중계를 허가해왔다. 지난 2018년 4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같은 해 7월 열린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사건 선고공판의 생중계가 허용됐다. 2018년 10월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횡령·뇌물 사건 선고가 생중계된 바 있다.

지난해 11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한 전 총리에 대해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한 전 총리는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자의적 권한 남용을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작성한 사후 선포문에 윤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각각 서명한 뒤 이를 폐기한 혐의도 있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나와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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