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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1심 선고' 21일 생중계된다…법원, 중계방송 신청 허가

머니투데이 김지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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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방조 등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방조 등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1심 선고가 21일 생중계된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21일 오후 2시쯤 진행되는 한 전 총리의 1심 선고에 대한 중계방송 신청을 허가했다. 법원 자체 장비로 촬영한 영상이 방송사에서 실시간 송출될 예정이다.

한 전 총리는 대통령의 자의적 권한 행사를 사전에 견제·통제할 수 있는 국무회의 부의장의 의무를 다하지 않고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한 전 총리는 2024년 12월 5일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비상계엄 후 절차적 하자를 은폐하기 위해 허위로 작성한 계엄 선포 문건에 윤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각각 서명하고 이를 폐기하도록 요청한 혐의도 있다.

지난해 2월 20일 윤 전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의 증인으로 나와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있다. 특검팀은 지난달 26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한 전 총리는 최후 진술에서 "대한민국은 저에게 많은 기회를 주셨다"며 "매 순간 제가 맡은 소임에 전력을 다하는 것이 그에 보답하는 길이라 생각하며 살았다"며 "그 길 끝에 비상계엄 선포 사태를 만나리라고는 꿈에도 예상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비록 비상계엄을 막지 못했지만 비상계엄에 찬성하거나 도우려 한 일은 결단코 없다"며 "그것이 오늘 역사적인 법정에서 제가 드릴 수 있는 가장 정직한 마지막 고백"이라고 강조했다.

김지은 기자 running7@mt.co.kr 오석진 기자 5ston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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