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이 현재 영장전담판사 가운데 2명을 내란·외환죄를 담당할 임시 영장전담법관으로 두기로 했다.
중앙지법은 19일 영장전담법관과 내란전담재판부 구성 기준 등에 대해 논의하기 위한 전체판사회의를 열고 이같이 의결했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해 지난 6일 시행된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따른 후속 조치다.
회의 결과 내란·외환죄 영장전담법관 2명은 다음 달 법관 정기 사무분담에서 ‘법조 경력 14년 이상 25년 이하’, ‘법관 경력 10년 이상’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법관 중에 정하기로 의결했다.
서울중앙지법은 19일 전체 판사회의를 열고 내란·외환전담재판부 구성 기준과 가동 시점 등을 추가로 논의한다. 사진은 이날 서울중앙지법의 모습. 뉴스1 |
중앙지법은 19일 영장전담법관과 내란전담재판부 구성 기준 등에 대해 논의하기 위한 전체판사회의를 열고 이같이 의결했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해 지난 6일 시행된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따른 후속 조치다.
회의 결과 내란·외환죄 영장전담법관 2명은 다음 달 법관 정기 사무분담에서 ‘법조 경력 14년 이상 25년 이하’, ‘법관 경력 10년 이상’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법관 중에 정하기로 의결했다.
사무분담 이전에는 우선 현재 영장전담판사 4명(정재욱·이정재·박정호·남세진 부장판사) 가운데 2명을 임시 영장전담법관으로 둔다. 임시로 근무할 영장전담법관에 대해서는 중앙지법 사무분담위원회가 사무분담안을 마련한 뒤 전체판사회의에서 온라인 투표 방식으로 의결한다.
전담재판부 구성 기준은 지법 부장판사 이하 인사 발표(2월 6일) 후인 다음 달 9일 오후 2시 개최되는 전체판사회의에서 정하기로 했다.
장혜진 기자 janghj@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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