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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 버스 막은 전장연, 현행범 체포…법원 “국가가 1000만원 배상” 이유는

헤럴드경제 문영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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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대표. [헤럴드경제DB]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대표. [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문영규 기자]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대표와 그의 활동지원사가 시위 과정에서 경찰에 연행된 것과 관련해 체포 과정이 위법했다며 국가가 10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박 대표와 활동지원사 A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한 원심 판결을 지난 15일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확정판결에 따라 국가는 박 대표에게 700만원, 활동지원사에게 3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형사 사건을 제외한 소송에서 2심 판결에 법리적 잘못이 없다고 보고 본격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다.

박 대표는 2023년 7월 14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버스정류장에서 시내버스를 가로막아 운행을 방해하며 시위한 혐의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A씨 역시 함께 연행돼 조사를 받았다.

이튿날 석방이 됐지만 박 대표는 “요건을 갖추지 않았는데도 현행범 체포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장애인 호송 전용 차량 등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규정한 편의를 제공하지 않았고, 조사를 마친 후 불법 구금했다”고 주장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페연대(전장연) 회원들이 지난 2일 서울 지하철 1호선 시청역에서 제68차 ‘지하철 탑시다’ 시위를 벌이고 있다. [연합]

전국장애인차별철페연대(전장연) 회원들이 지난 2일 서울 지하철 1호선 시청역에서 제68차 ‘지하철 탑시다’ 시위를 벌이고 있다. [연합]



1심에선 체포부터 경찰서 호송, 구금 등에서 발생한 경찰의 불법행위를 인정했다.

국가가 불복하고 항소했으나 2심도 1심 판단을 유지하고 이를 기각했다.


1심 재판부는 박 대표 등이 체포 전까지 도로에 있던 시간은 불과 1분도 되지 않았고, 미신고 집회였다고는 하지만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상 해산명령 대상이 될 정도였다고 단정지을 수 없다고 봤다.

체포 후 비가 내리는 상황에서 장애인인 박 대표 등을 인도에서 포위한 채 25분 동안 방치했고, 승합차를 이용해 경찰서로 호송한 과정 등에서도 인권을 침해하거나 장애인차별금지법 등을 위반했다고 봤다.

또한 경찰은 박 대표를 체포해 조사할 당시 30시간가량 구금하고 석방했다. 재판부는 체포 후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으면 즉시 석방해야 한다는 형사소송법을 위반했을 소지가 크다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현행범 체포 요건인 범죄의 명백성과 체포의 필요성을 갖추지 못한 위법한 체포”라며 “국가는 공무원들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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