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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삽화=임종철 디자인 기자 |
자신이 일하는 중고차 매장에서 차를 훔친 20대를 감금·폭행하고 모의 권총으로 협박해 금품을 빼앗으려 한 고려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19일 뉴스1에 따르면 경기 평택경찰서는 특수강도 미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총포·도검·화약류 등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카자흐스탄 국적 30대 A씨 등 3명을 붙잡아 2명을 구속했다.
A씨 등은 지난달 24일 충남 아산시 일대에서 우즈베키스탄 국적 20대 C씨를 1시간 30분가량 차에 감금한 채 폭행하고 모의 권총 등으로 협박해 약 2000만원을 빼앗으려 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전날인 같은 달 23일 C씨 등 2명이 A씨가 딜러로 일하는 중고차 매장에서 차를 훔친 사실을 알고 보복성 범죄를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C씨 등은 A씨 등이 범행한 다음 날인 같은 달 25일 경찰에 체포됐다. C씨 등은 지난해 8~12월 화성과 평택에서 차 3대와 타이어 휠 2개를 훔친 혐의로 경찰 추적을 받아왔다.
경찰은 C씨로부터 A씨 등의 혐의도 인지하고 곧바로 수사에 착수했다. 지난 15일에는 평택과 아산 등지에서 A씨 등을 체포했다. 경찰은 또 다른 공범 B씨 차량에 있던 모의 권총도 압수했다.
B씨 모의 권총은 실제 총기와 동일한 외형을 가졌다. 무게가 864g에 달하는 금속 재질로, 압축가스를 이용해 직경 6㎜짜리 쇠구슬을 발사하는 방식으로 작동했다.
A씨 등은 경찰 조사에서 일부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모의 권총 취득 경로에 대해 "석 달 전 고향으로 돌아가는 동포로부터 건네받아 소지하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A씨 일당과 C씨 일당은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 등 중앙아시아 국적 20∼40대 남성으로 모두 고려인들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 등을 상대로 자세한 사건 경위를 파악할 방침이다.
김지은 기자 running7@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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