룽거컴퍼니 조직원의 국내 송환 장면 |
(서울=연합뉴스) 박수현 기자 = 검찰이 캄보디아에서 파생된 태국 범죄단체 '룽거컴퍼니'에서 활동한 한국 국적 조직원들에게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9일 오후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이정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씨의 범죄단체가입·활동 등 혐의 사건에서 징역 40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A씨와 함께 기소된 B씨와 C씨에게는 각각 징역 30년과 징역 35년을 구형했다.
이들은 지난해 4∼6월 태국 룽거컴퍼니에 가담해 한국인 206명을 상대로 1천400여차례에 걸쳐 66억4천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조직은 캄보디아 국경지대의 범죄단체 출신들이 2024년 10월 태국으로 근거지를 옮겨 새로 결성한 집단이다.
텔레그램을 통해 가담한 A씨는 군부대 및 일반인 사칭을 전담하는 '노쇼팀' 팀장으로 활동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A씨는 조직에서 이탈하려는 조직원을 폭행·감금하고 돈을 갚으라며 가족을 위협한 혐의도 받았다.
이 조직원이 주태국 한국대사관에 감금 신고를 했다는 이유로 주먹과 발로 무차별 폭행하기도 했다.
하지만 "아들이 태국에서 감금됐다"는 신고를 받은 외교당국이 태국 경찰에 공조를 요청하며 A씨는 결국 검거됐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일부 혐의를 부인하며 "어머니가 재판정에 오셨는데 잘못된 행동을 하며 바르게 크지 못해 너무나 죄송한 마음"이라고 말했다.
1심 선고는 다음 달 11일 오전 10시 30분에 진행된다.
sur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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