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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생활경제] 면세사업자, 내달 10일까지 현황신고…유튜버도 포함 外

연합뉴스TV 김성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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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유용한 경제이야기, 오늘의 생활경제 시작합니다.

<1>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는 다음 달 10일까지 수입금액 등 사업현황을 국세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국세청은 지난해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을 한 개인사업자가 다음 달 10일까지 사업장 운영 현황을 신고해야 한다고 오늘(19일) 밝혔습니다.

병·의원 등 의료업자, 학원사업자, 농축수산물 도매업자 등이 신고 대상에 해당합니다.

올해는 유튜버 등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와, 연간 용역 제공 금액이 2,400만원 이상인 대리운전기사, 배달라이더도 포함했습니다.

국세청은 수입금액을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 신고 등을 할 경우 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2> 올해부터 국가건강검진 결과 고지혈증 의심 판정을 받은 경우 첫 진료비 본인부담금이 면제됩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개정안이 1월 1일부터 시행됐습니다.

기존에는 고혈압, 당뇨병, 결핵, 우울증, 조기 정신증 의심자에 대해서만 검진 후 첫 진료비를 면제해 줬습니다.


당뇨병 의심 환자에 대한 지원도 강화됩니다.

기존에는 확진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하는 기본 당 검사만 진료비를 면제했지만, 올해부터는 2~3개월간의 평균 혈당 수치를 확인하는 당화혈색소 검사도 면제 대상입니다.

<3> 한국 성인이 생각하는 '좋은 죽음'은 신체적 고통을 최소화하고 가족에게 경제적 부담을 덜 지우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오종민 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 직업환경의학교실 연구원 등이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학술지에 게재한 연구에 따르면, '좋은 죽음'을 위해 필요한 요소로 '신체적인 통증을 가급적 느끼지 않는 것'을 고른 응답이 97.0%로 가장 높았습니다.

'가족이 간병으로 경제적 부담을 많이 느끼지 않게 하는 것'이 96.2%, 가족이 병수발을 오래 하지 않는 것'이 95.3%로 뒤를 이었습니다.

'본인의 죽음이나 생애 말기의 상황 등을 상상한 적 있냐는 질문에는 전체 응답자의 78.6%가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4> 생애 말기에 연명 의료를 받지 않고 존엄한 죽음을 택하겠다고 사전에 서약한 사람이 지난해 320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등록한 사람을 지난해 12월 기준 320만1천여 명으로 집계했습니다.

남성은 107만 9천여 명, 여성은 212만 2천여 명으로 여성이 남성의 약 2배에 달했습니다.

연령대별로 보면 70대가 124만 6천여 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65살에서 69살 구간이 다수를 차지했습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미래 임종에 대비해 연명 의료에 대한 의향을 미리 작성해두는 문서입니다.

#국세청 #유튜버 #면세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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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구(sunggu37@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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