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로 들어온 16만명 동시 투약분의 필로폰을 수취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40대 남성에게 마약범죄 정부합동수사본부가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합수본은 수원지법에서 열린 A씨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이같이 구형했습니다.
합수본은 "마약의 양이 많고 범행 죄질이 불량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9월 두차례에 걸쳐 미국에서 화물 배송을 통해 국내로 들어온 필로폰을 수취한 혐의를 받습니다.
반입한 필로폰은 5㎏ 정도로 약 16만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입니다.
#필로폰 #마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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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택(taxi226@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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