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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시장 만만하게 본 것” 루이뷔통과 3년 소송 명품 수선 장인 “물건 판 뒤 왜 관여하나”

헤럴드경제 한지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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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 수선업체 ‘강남사’ 대표 유튜브서 심경
“판매한 것 아니고 리폼해 되돌려준 것 뿐”
“옷, 가방, 자동차 튜닝까지 다 불법인가”
명품 수선 리폼 전문 업체 ‘강남사’의 이경환 대표. [유튜브 채널 ‘사장님 이야기’ 갈무리]

명품 수선 리폼 전문 업체 ‘강남사’의 이경환 대표. [유튜브 채널 ‘사장님 이야기’ 갈무리]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프랑스 명품 브랜드 루이뷔통과 상표권 침해를 두고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는 50년 경력의 명품 수선 장인이 “소비자가 맡기면 수선해서 되돌려 준 것” 뿐이라며 “옷 수선도 하지 말아야 하는 것 아니냐”라고 항변했다.

명품 수선 리폼을 전문적으로 하는 업체 ‘강남사’ 이경환(59) 대표는 최근 유튜브 채널 ‘사장님 이야기’를 통해 루이뷔통으로부터 상표권 침해 소송을 당해 1·2심에서 패소한 뒤 대법원 판단을 앞두고 있는 심경을 털어놨다.

고객의 의뢰로 오래된 프라다 가방 1개를 2개의 작은 가방으로 리폼한 모습. 수선비는 40만~60만원이 든다. [유튜브 채널 ‘사장님 이야기’ 갈무리]

고객의 의뢰로 오래된 프라다 가방 1개를 2개의 작은 가방으로 리폼한 모습. 수선비는 40만~60만원이 든다. [유튜브 채널 ‘사장님 이야기’ 갈무리]



앞서 이 대표는 2017년부터 2021년까지 고객에게 받은 루이뷔통 가방 원단을 재사용해 작은 크기의 가방과 지갑 등을 제작했고, 고객으로부터 제품 1개당 10만~70만 원의 수선비를 받았다.

이에 루이뷔통은 2022년 2월 이 대표를 상대로 상표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새롭게 만든 다른 형태의 가방이나 지갑에도 여전히 루이뷔통의 로고가 박혀 있으므로 상표권이 침해됐다고 본 것이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리폼 행위가 상표권 침해에 해당한다”며 루이뷔통에 15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 대표는 해당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이 대표는 ‘사장님 이야기’에서 “루이뷔통이 우리나라 최대 로펌인 김앤장 통해서 소송을 걸었다. 일반 소상공인들한테 ‘너희들 이거 리폼하다 한 번 걸리면 몇천만원씩 과태료 부과하겠다. 법적 소송 들어가겠다’고 겁을 준 것”이라며 “그러면 소상공인들이 견딜 수 있겠냐. 그래서 ‘(리폼) 안 하겠다’고 확약서를 쓴 거다. 근데 저만 안 썼다”고 했다.


그는 루이뷔통 측에 확약서를 써주지 않은 이유에 대해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상식적으로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 루이뷔통이 물건을 판 뒤 왜 그 이후에도 관여하냐는 거다”라며 “내가 물건을 리폼해서 판매하는 것도 아니고, 소비자가 맡기면 그걸 수선해서 되돌려주는 일을 한 거다. 그냥 기술을 제공한 것일 뿐인데 이런 걸 못 하게 한다면 옷 수선도 하지 말아야 하는 거 아니냐?”라고 반문했다.

3년 간 소송이 이어지면서 경제적 부담도 커졌다고 했다. 이 대표는 “부담스러울 정도로 돈이 많이 들었는데, 이미 시작했고 이렇게 (사건이) 커질 줄 몰랐다. 지금 이 사건은 유례없고 판례가 없어서 우리나라에서도 관심 갖지만, 외국에서도 많이 관심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왜 유독 한국에만 그럴까?’라는 진행자의 물음에는 “중국 짝퉁 시장은 어떻게 하지도 못하면서 한국 시장이 만만한 거다”라며 “한 마디로 이런 판례를 통해 우리 한국이 어떤 결정을 내리냐, 그걸로 다른 나라에도 적용하겠다는 의도가 분명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명품 시계 브랜드 롤렉스의 선례를 들었다. 스위스 제네바의 한 리폼 업체와 롤렉스 간 상표권 침해 분쟁에서 스위스 연방대법원은 “고객의 요청으로 이미 소유한 롤렉스 시계를 맞춤 제작한 것은 개인적 용도에 해당해 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봤다. 다만 리폼한 시계를 재판매 시장에 내놓는 경우에는 상표법 및 불공정 경쟁법에 저촉될 수 있다고 판결했다.

독일 연방대법원 판례도 개인적 사용을 전제로 한 수선·리폼의 경우, 이를 직접 하던 전문가에게 맡기든 본질적인 차이가 없다는 취지로 판단해 왔다.

이 대표는 “대법관님들께서 현명하게 판단하겠지만, 그 결과물로 인해 저와 이런 수선업에 종사하는 소상공인들에 영향을 굉장히 많이 끼칠 거다”며 “고객들이 옷이나 가방, 자동차 튜닝하는 게 불법행위가 되지 않을까 싶다”고 우려했다.


이어 “루이뷔통이 수선에 대해서는 얘기 안 하고, 리폼만 가지고 말하는데 그게 참 애매한 경계선”이라며 “어떤 걸 수선으로 보고, 어떤 걸 리폼으로 보느냐 그리고 법률적으로 ‘리폼’이라는 단어는 없다. 수선에 다 포함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다른 브랜드에서는 아직 얘기가 없는데, 기다리고 있는 것 같다”며 “루이뷔통으로 판결이 나오면 걔네들이 가만히 있겠냐? 루이뷔통이 대신 싸워주고 있으니까 판례가 어떻게 나오는지가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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