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뉴시스 언론사 이미지

법원, 21일 '내란방조' 한덕수 1심 선고 생중계 허가

뉴시스 박선정
원문보기
21일 오후 2시 한덕수 내란우두머리방조 등 선고
법원 "다소간의 송출 지연 발생 가능"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방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의 결심 공판에서 최후진술을 하고 있다. 내란 특검은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사진=서울중앙지방법원 제공) 2025.11.26.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방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의 결심 공판에서 최후진술을 하고 있다. 내란 특검은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사진=서울중앙지방법원 제공) 2025.11.26.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박선정 기자 = 법원이 오는 21일로 예정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혐의 사건 1심 선고 공판을 실시간으로 중계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오는 21일 오후 2시로 예정된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 1심 선고기일에 방송사들의 중계방송 신청을 허가했다고 19일 밝혔다.

법원은 비상계엄 사건이 가진 사회적 파장 및 국민적 관심도 등 공공의 이익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앞서 16일 있었던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등 사건의 1심 선고 공판도 생중계된 바 있다.

선고 당일 법정 내 상황은 법원 자체 장비로 촬영되고, 해당 영상은 방송사에 실시간으로 송출될 예정이다. 다만, 기술적 사정에 따라 실제보다 다소간 송출이 지연될 수도 있다.

한 전 총리는 비상계엄 당시 국무총리로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를 막아야 할 헌법상 책무를 다하지 않고, 이를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선포문을 작성하고 폐기한 혐의, 헌법재판소에서 윤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나와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있다.

특검은 앞서 지난해 11월 26일 결심 공판에서 "(한 전 총리는) 총리로서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일련의 행위로 내란 범행에 가담했다"며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내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무위원 중 첫 선고다.

☞공감언론 뉴시스 sun@newsis.com

▶ 네이버에서 뉴시스 구독하기
▶ K-Artprice, 유명 미술작품 가격 공개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친명, 반명 갈라치기
    친명, 반명 갈라치기
  2. 2임성근 음주운전 논란
    임성근 음주운전 논란
  3. 3트럼프 그린란드 병합
    트럼프 그린란드 병합
  4. 4이민성호 한일전
    이민성호 한일전
  5. 5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뉴시스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