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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수당 오른다"… 제주, 월 50만→60만원으로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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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현 기자]
제주도가 이달부터 국민취업지원제도 Ⅰ유형 참여자에게 지급하는 구직촉진수당을 기존 월 50만 원에서 월 60만 원으로 인상한다.[사진=제주도청]

제주도가 이달부터 국민취업지원제도 Ⅰ유형 참여자에게 지급하는 구직촉진수당을 기존 월 50만 원에서 월 60만 원으로 인상한다.[사진=제주도청]


(제주=국제뉴스) 문서현 기자 = 제주도가 이달부터 국민취업지원제도 Ⅰ유형 참여자에게 지급하는 구직촉진수당을 기존 월 50만 원에서 월 60만 원으로 인상한다.

구직촉진수당은 Ⅰ유형 참여자에게 6개월간 지급되며, 최대 36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부양가족(18세 이하, 70세 이상, 중증장애인)이 있을 경우 1인당 월 10만 원씩 최대 40만 원이 추가돼 가구당 월 최대 1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저소득층, 청년, 경력단절여성 등 취업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취업지원서비스와 생계지원을 함께 제공하는 제도다. Ⅰ유형은 중위소득 60% 이하(청년은 120% 이하)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Ⅰ·Ⅱ유형 참여자에게는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가 제공되며, Ⅱ유형 참여자에게는 취업활동비용으로 최대 35만 원이 지원된다.

제주도는 지난해 이 제도를 통해 2,730명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했으며, 이 가운데 659명이 취업에 성공했다. 지급된 수당 등 지원액은 78억 원이다.

신청은 고용24 누리집 또는 고용센터 방문을 통해 가능하다.

민영뉴스통신사 국제뉴스/startto2417@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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