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전 국무총리./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
(서울=뉴스1) 정재민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1심 선고가 21일 생중계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이날 오후 2시 진행되는 한 전 총리의 1심 선고에 대한 중계방송 신청을 허가했다.
이에 따라 법원 자체 장비로 촬영한 영상이 방송사에서 실시간 송출될 예정이다. 다만 기술적 사정에 따라 다소 지연이 될 가능성은 있다.
한 전 총리는 대통령의 자의적 권한 행사를 사전에 견제·통제할 수 있는 국무회의 부의장의 의무를 다하지 않고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2024년 12월 5일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비상계엄 후 절차적 하자를 은폐하기 위해 허위로 작성한 계엄 선포 문건에 윤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각각 서명하고 이를 폐기하도록 요청한 혐의도 있다.
지난해 2월 20일 윤 전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의 증인으로 나와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적용됐다.
지난달 26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특검팀은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피고인은 행정부 2인자이자 국무총리로서 내란을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 의무를 저버리고 계엄 선포 전후의 행위를 통해 내란 범행에 가담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다. 국가와 국민 전체가 피해자"라며 "엄히 처벌해 다시는 대한민국에서 이런 불행한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최후 진술에서 "대한민국은 저에게 많은 기회를 주셨다. 매 순간 제가 맡은 소임에 전력을 다하는 것이 그에 보답하는 길이라 생각하며 살았다"며 "그 길 끝에 비상계엄 선포 사태를 만나리라고는 꿈에도 예상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날 밤 대통령께서 비상계엄을 하겠다고 하시는 순간 저는 말할 수 없는 엄청난 충격을 받았다"며 "그 순간 이후의 기억은 맥락도 없고 분명치도 않다. 절대로 동의할 수 없는 일이기에 어떻게든 대통령 뜻을 돌리고자 했으나 도저히 힘이 닿지 않았다"고 토로했다.
한 전 총리는 "그날 밤의 혼란한 기억을 복기할수록 제가 부족한 사람이었다는 절망감에 사무칠 따름이다. 저는 그 괴로움을 죽는 날까지 지고 가야 할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며 "그동안 저를 믿어주신 국민들, 가족과 지인, 동료 공직자 앞에 가슴이 아프고 부끄러워 차마 얼굴을 들기 어렵다. 황망한 심정"이라고 고개를 숙였다.
그러면서도 "비록 비상계엄을 막지 못했지만 비상계엄에 찬성하거나 도우려 한 일은 결단코 없다"며 "그것이 오늘 역사적인 법정에서 제가 드릴 수 있는 가장 정직한 마지막 고백"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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