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조선일보 언론사 이미지

법원, 21일 한덕수 내란 사건 1심 선고도 생중계 허가

조선일보 김은경 기자
원문보기
한덕수 전 국무총리 /뉴스1

한덕수 전 국무총리 /뉴스1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사건 1심 선고 장면이 TV로 생중계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이진관)는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사건 선고 공판에 대한 방송사의 중계방송 신청을 허가했다고 19일 밝혔다. 생중계는 법원 자체 장비로 촬영한 영상을 방송사에 실시간 송출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한 전 총리 1심 선고는 21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열린다.

1·2심 재판이 생중계되는 것은 이번이 다섯 번째다. 2018년 4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혐의 사건, 7월 박 전 대통령의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 사건, 10월 이명박 전 대통령의 뇌물 사건 1심 선고에 대해 생중계가 이뤄졌다.

앞서 지난 16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사건 재판 1심 선고 공판도 실시간으로 중계됐다. 전직 대통령이 아닌 피고인에 대한 하급심 재판 생중계는 이번이 처음이다.

한 전 총리는 대통령의 자의적 권한 행사를 견제할 수 있는 대통령 보좌기관의 의무를 다하지 않고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한 혐의로 내란 특검에ㅜ기소됐다. 특히 비상계엄에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 윤 전 대통령에게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고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위해 국무위원 출석을 독촉하는 등 ‘국무회의 외관’을 만드는 데 기여했다는 것이 핵심 혐의다.

특검은 또 한 전 총리가 비상계엄 선포 후에는 국무위원들에게 비상계엄 선포문에 서명하라고 설득하고,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이행 방안을 협의하는 등 단계적으로 비상계엄 실행을 보좌했다고 보고 있다.


한 전 총리는 계엄 이후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비상계엄의 절차적 하자를 은폐하기 위해 허위로 작성한 사후 계엄 선포문에 서명한 혐의, 이후 강 전 실장에게 해당 문건을 폐기하라고 요청한 혐의 등도 받고 있다. 작년 2월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 심판에 나와 ‘계엄 선포문을 받거나 보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적용됐다.

특검은 한 전 총리를 애초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로 기소했다가 재판부 요청에 따라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를 공소장에 추가했고, 작년 11월 결심 공판에서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김은경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친명, 반명 갈라치기
    친명, 반명 갈라치기
  2. 2트럼프 그린란드 병합
    트럼프 그린란드 병합
  3. 3임성근 음주운전 논란
    임성근 음주운전 논란
  4. 4이민성 감독 한일전
    이민성 감독 한일전
  5. 5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조선일보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