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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9·19 남북 군사합의, ‘비행금지구역’부터 복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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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왼쪽)이 지난해 미국 뉴욕 유엔본부 총회장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오른쪽 사진은 김정은 북한 조선노동당 총비서 겸 국무위원장이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열린 최고인민회의에서 연설하는 모습.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왼쪽)이 지난해 미국 뉴욕 유엔본부 총회장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오른쪽 사진은 김정은 북한 조선노동당 총비서 겸 국무위원장이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열린 최고인민회의에서 연설하는 모습. 연합뉴스


‘9·19 남북 군사합의’의 선제적·단계적 복원을 추진하는 이재명 정부가 가장 먼저 군사분계선(MDL·휴전선) 상공의 비행금지구역 복원을 북한에 제안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19일 확인됐다. 지상·해상 분야 합의를 복원하는 것보다 군사적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이날 “9·19 군사합의 전면 복원에 앞서 비행금지구역 복원을 북한에 선제적으로 제안하는 방안을 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 논의하고 있다”며 “지상이나 해상 합의는 아직 복원 대상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정부는 공중 분야를 시작으로 9·19 군사합의를 복원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고, 북한에 제안할 시점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재명 대통령의 선제적·단계적 9·19 군사합의 복원 지침에 따라 현재 방식과 시점을 구체화해 나가는 단계”라고 밝혔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해 8·15 광복절 경축사에서 “남북 간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고 군사적 신뢰를 구축하기 위해, 9·19 군사합의를 선제적이고 단계적으로 복원해 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2018년 9월 문재인 당시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체결한 9·19 군사합의에는 지상·해상·공중에서 일체의 적대 행위를 중단하는 내용이 담겼다. 공중 분야(1조 3항)는 군사분계선을 따라 남북으로 10~40㎞의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가 2023년 11월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에 대한 대응으로 비행금지구역 설정 효력을 정지했다. 이후 윤석열 정부는 2024년 6월 9·19 군사합의 효력을 전면 정지시켰다.



청와대 전경. 한겨레 자료사진

청와대 전경. 한겨레 자료사진


비행금지구역이 복원될 경우 전투기·정찰기·무인기 간 충돌 가능성이 줄어 남북 간 긴장이 완화될 수 있다. 다만 지상 분야는 재가동한 비무장지대(DMZ) 내 감시초소(GP)를 다시 철수해야 하고, 해상 분야는 북방한계선(NLL) 문제와 직결돼 군사적·정치적 파장이 크다는 점에서 후순위로 미룬 것으로 보인다.



북한에 비행금지구역 복원을 제안할 시점은 한-미 연합훈련 일정 등을 고려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3월 한-미 연합훈련이 있고, 4월 북-미 회담이 예상되기 때문에 (제안 시점은) 더 논의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공중 분야 조처는 한-미 연합훈련의 핵심인 ‘공중작전’과도 연계돼 있어, 훈련 일정과 북한의 반응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시점을 조율하겠다는 뜻이다.



서영지 기자 y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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