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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 결국 자진 탈당…제명 처분 일주일 만

연합뉴스TV 홍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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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이 당의 제명 결정 일주일 만에 재심 청구 입장을 번복하고 탈당계를 제출했습니다.

원내대표 출신인 김 의원은 모든 의혹을 씻어낸 뒤 돌아오겠다고 밝혔습니다.

홍서현 기자입니다.

[기자]

김병기 의원이 제명 처분 일주일 만에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재심을 포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즉시 재심을 청구하겠다며 결백을 호소했던 입장을 돌연 바꾼 겁니다.

<김병기 / 무소속 의원> "동료들에게 조금이라도 마음의 짐이 된다면 그 부담만큼은 제가 온전히 짊어지고 가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직까지 윤리심판원 결정문을 통보받지 못했지만 재심을 신청하지 않고 떠나겠습니다."

김 의원은 제명당하더라도 탈당은 하지 않겠다는 입장은 그대로라고도 언급했는데, 회견 약 3시간 만에 이 역시 뒤집었습니다.


"모든 의혹을 온전히 씻어낸 후 다시 돌아와 인사드리겠다"며 탈당계를 제출했습니다.

자진 탈당을 하지 않을 경우 의원총회에서 자신의 제명에 대한 의원들의 찬반 투표를 거쳐야 한다는 점이 부담이 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김 의원은 의총을 여는 대신 당 지도부의 최고위 의결로 제명을 처분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당 지도부는 불가능하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정당법상 국회의원의 제명은 당 지도부의 결단과는 별개로 반드시 소속 정당 의원 과반의 동의가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조승래 /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김병기 의원의 요청은 정당법상 수용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 김병기 의원에게 설명드렸고 탈당한 것으로…"

민주당은 김 의원에 대해서는 '징계 중 탈당'으로 기록해 복당에 제한을 둔다는 방침입니다.

당헌 당규에 따르면 제명된 자는 5년내 복당이 불가합니다.

다만 김 의원에 대한 징계 사유가 무혐의 등으로 해소될 경우 구제 절차에 들어갈 수 있으며, 조승래 사무총장 역시 "그런 사유가 있으면 당연히 회복 조치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무소속으로 남게 된 김 의원은 앞으로 경찰 수사에 대응하며 자신을 둘러싼 의혹을 소명하는 데 집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연합뉴스TV 홍서현입니다.

[영상취재 김성수 박태범 김상훈 홍수호]

[영상편집 김 찬]

[그래픽 용수지]

[뉴스리뷰]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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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서현(hsse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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