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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 비용도 세탁"…1,489억원 환치기 일당 검거

연합뉴스TV 배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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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해외에서 송금한 외화를 가상자산을 거쳐 원화로 세탁해온, 이른바 '환치기' 일당이 세관당국에 붙잡혔습니다.

이들은 지난 4년간 무려 1,500억원에 달하는 금액을 수수료를 받고 불법 송금해왔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배시진 기자입니다.

[기자]

한국에서 유학생활을 했던 30대 중국인 남성 A씨.


국내 사정에 밝았던 A씨는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수수료를 받고 위안화를 원화로 바꿔주겠다"며 고객을 모집했습니다.

A씨는 이렇게 모집한 고객들로부터 송금받은 외화를 해외 거래소에서 가상자산으로 바꾼 뒤, 이를 다시 원화로 매도해 국내에서 인출했습니다.

이 같은 수법으로 A씨 일당이 지난 2021년 9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약 4년간 불법 환전한 금액은 무려 1,489억 원.


수출업체 무역대금, 면세품 구매 대금, 유학 자금은 물론 출처가 불분명한 자금까지 모두 수수료만 받으면 송금을 대행해줬습니다.

이들 가운데 성형외과 상담실장으로 근무하던 40대 여성 B씨는 "수술 비용도 불법 송금해 줄 수 있다"며 영업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세관당국은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A씨 등 3명을 검찰에 송치했으며, 해외로 도주한 A씨에 대해서는 체포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습니다.


가상자산으로 외화를 원화로 바꿔 국내에서 유통할 경우, 외환시장에 혼란을 일으킬 뿐 아니라 불법 자금의 유통 통로로도 악용될 수 있습니다.

<박동철 / 관세청 서울세관 조사2국 외환조사3관 과장> "가상자산으로 들어와서 여기서(국내에서) 원화로 매도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실질적으로는 외화가 들어오는 효과는 전혀 없게 되는 문제점도 있고요."

세관당국은 환치기 고객들에 대해서도 조사를 확대하는 한편, 불법 외환거래 집중 단속에도 나설 방침입니다.

연합뉴스TV 배시진입니다.

[영상편집 진화인]

[그래픽 임혜빈]

#은행 #관세청 #환치기 #가상자산 #외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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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시진(se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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