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 /조선일보DB |
서울중앙지법이 내란·외환 사건을 전담할 영장 전담 법관의 기준을 마련했다. 다음 달 법원 인사가 발표된 뒤에 내란 영장 전담 법관을 지정하되, 그 전까지는 현재 영장 전담 부장판사 가운데 2명을 임시 전담 법관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은 19일 전체 판사회의를 열고 내란전담재판부 구성과 내란 영장 전담 법관 지정 기준을 논의한 뒤 이같이 의결했다. 이날 회의는 지난 12일에 이어 두 번째로 열렸다.
판사회의는 우선 현재 4명의 영장 전담 부장판사 4명 가운데 2명을 임시 영장전담법관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이후 다음 달 법관 정기 사무분담 때 ‘법조경력 14년 이상 25년 이하’이면서 ‘법관경력 10년 이상’ 요건을 모두 충족한 판사 중 2명을 새 영장 전담 법관으로 뽑을 방침이다. 임시 영장 전담 법관은 사무분담위원회가 안을 마련한 뒤, 전체 판사회의 온라인 투표로 확정하기로 했다.
영장 전담 법관이 통상 1년 단위 보직으로 운영되고, 다음 달 법관 정기 인사 이후 바뀔 예정인 점을 고려할 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임시 전담 법관을 먼저 지정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내란전담재판부 구성 기준은 다음 달 법관 정기 인사 이후에 정하기로 미뤄졌다. 서울중앙지법은 인사 결과를 반영한 뒤 다시 전체 판사회의를 열어 전담재판부 구성 기준을 정하기로 했다. 추가 논의를 위한 전체 판사회의는 지방법원 인사가 발표되는 다음 달 6일 직후인 9일 오후 2시에 다시 열릴 예정이다.
앞서 서울고법은 전담재판부를 우선 2개 설치하고 관리재판부를 두는 등 구체적인 운영 방안을 의결한 바 있다. 서울중앙지법은 수사 단계에서 체포·구속·압수수색 영장을 전담해야 하는 1심 사건의 특성을 고려해 영장 전담 법관을 먼저 지정하기로 한 것이다.
[김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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