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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O 금융혁명 시작…증권사 참여로 급성장할 것”

이데일리 최훈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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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세종 “래리 핑크 선언, 한국서 현실화”
올해 시행령·규칙 마련 뒤 내년 1월 STO 출시
“모든 자산 토큰화, 자본시장·블록체인 전환점”
미래에셋·한투 등 증권사 참여 “단기간 큰 성장”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국회가 토큰증권발행(STO) 관련 법안을 처리한 가운데, 앞으로 자본시장과 블록체인이 합종연횡하고 증권사가 참여하는 금융혁명이 시작되면서 STO 시장이 급성장할 것이란 전망이 제기됐다.

법무법인 세종 황현일·김영진·한상환·허준범·조성훈 변호사는 19일 ‘모든 자산의 토큰화, 토큰증권(STO) 법제화가 가져올 금융혁명’ 보고서에서 “토큰증권 시대의 서막이 올랐다”며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를 이끄는 래리 핑크의 대담한 선언이 대한민국 자본시장에서 현실로 다가왔다”고 밝혔다. 앞서 래리 핑크 블랙록 회장은 “모든 종류의 자산을 단 하나의 디지털 지갑을 통해 사고팔고 보유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사진=이데일리DB)

(사진=이데일리DB)


앞서 국회는 지난 15일 본회의에서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이는 금융위가 2023년 1월 발표한 STO 방안이 토대가 돼 약 3년 만에 입법이 이뤄진 것이다.(참조 2023년 1월19일자 )

STO(Security Token Offering) 발행은 실물자산과 연동한 디지털자산을 발행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부동산·미술품 등에 대한 ‘쪼개기 투자’가 가능하다. 이번에 개정된 전자증권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따라서 올해 시행령·시행규칙이 마련되고 내년 1월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토큰증권 발행·유통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관련해 금융위는 정례회의를 열어 조각투자 장외거래소 예비인가 신청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현재 한국거래소-코스콤 컨소시엄, 넥스트레이드 컨소시엄, 루센트블록 컨소시엄이 장외거래소 사업 인가를 신청한 상태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 세종은 “이번 입법은 단순히 새로운 투자상품의 등장을 넘어 자본시장이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시장의 인프라로 수용하고, 그간 증권화되지 못했던 다양한 자산을 증권화하며, 스마트 컨트랙트(Smart Contract)를 통한 수익분배와 인센티브 제공과 같은 새로운 시도를 포용하는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사진=법무법인 세종)

(사진=법무법인 세종)


구체적으로 세종은 3가지 변화를 전망했다. 세종은 “투자계약증권을 중심으로 토큰증권의 활용이 빠르게 확산될 것”이라며 “중소기업·소상공인의 프로젝트 금융, 실물자산(부동산·인프라·원자재 등) 기반 수익권, 콘텐츠·데이터·지식재산권과 연계된 사업모델 등이 투자계약증권 형태의 토큰증권으로 구조화돼 자본시장에 편입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이어 세종은 “이번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증권사가 중개 주체로 참여할 수 있게 됐다”며 “투자설명·공시, 내부통제, 이해상충 관리 등 기존 자본시장과 동일한 규율 체계가 토큰증권 시장에도 본격적으로 적용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관련해 미래에셋증권, 한국투자증권 등 주요 증권사들이 STO 준비 중이다. 세종은 “금융투자업자들이 보유한 폭넓은 고객 기반, 자산관리 채널, 리스크 관리 역량을 고려할 때, 토큰증권 시장은 단기간에 큰 성장을 이뤄낼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아울러 세종은 “토큰증권 시장은 금융회사와 핀테크 기업이 경쟁하는 구도가 아니라 자본시장 규율을 중심에 둔 역할 분담형 협업 구조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관련해 세종은 “토큰증권 시장의 특성상 △기초자산의 소싱 △발행 구조 설계와 같은 상품화 과정 △스마트 컨트랙트 기반 배당·상환·권리 행사 자동화 △투자자 관리 및 리포팅 등 증권 사무의 디지털화·고도화 영역에서 핀테크 기업이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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