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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1348억 과징금 취소 소송 제기…"법원 판단 받겠다"

머니투데이 이찬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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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일 서울시내 휴대폰판매점 앞에서 시민들이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지난 4일 서울시내 휴대폰판매점 앞에서 시민들이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유심 정보 유출 사고로 1300억원대 과징금을 부과받은 SK텔레콤(이하 SKT)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과징금 부과가 적절한지 법원의 판단을 받겠다는 것이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은 이날 오후 서울행정법원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상대로 과징금 취소 소송을 위한 소장을 접수했다. SKT 관계자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과징금 처분에 대해 법원의 면밀한 판단을 받아보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SKT는 지난해 8월 안전조치 의무 위반과 유출 통지 지연을 이유로 과징금 1347억9100만원과 과태료 960만원을 부과받았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출범 후 역대 최대다.

행정소송 제기 기간은 오는 20일까지였다. SKT는 지난해 10월22일 과징금 부과 의결서를 전달받았다. 행정소송법에 따라 기업은 처분 송달일부터 90일 이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찬종 기자 coldbell@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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