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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남문로 주·정차 홀짝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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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화 기자]
▲양양군 남문6길 일원 주·정차 홀짝제 위치도           사진=양양군

▲양양군 남문6길 일원 주·정차 홀짝제 위치도           사진=양양군


(강원=국제뉴스) 고정화 기자 = 양양군이 원활한 도로 소통과 안전한 보행 환경을 위해 남문로 남문6길 구간에 주·정차 홀짝제를 도입한다.

이번 제도는 상가·병원·약국 등이 밀집해 불법 주·정차가 잦은 구간에 우선 적용되며, 시내버스 교행이 어려워 상습적인 교통체증과 보행자 안전사고 우려가 제기돼 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군은 홀짝제 시행과 함께 인도·도로 정비, 노면 표시, 안내표지판 설치 등을 병행해 차량 흐름과 보행 환경을 개선할 계획이다.

홀수일에는 군민약국 방면, 짝수일에는 상명내과 방면에 주·정차가 가능하며, 반대편 차선은 불법 주·정차 단속 대상이다. 단속 시간은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다.

현재 행정예고가 진행 중이며, 주민 의견 수렴 후 2월까지 계도 기간을 거쳐 3월 2일(토) 오전 9시부터 본격 단속이 시작된다.

군은 이번 제도로 교통 혼잡 완화 보행자 안전 확보 주차 회전율 제고 상권 접근성 개선 등 주민 교통 편의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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