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한겨레 언론사 이미지

‘과징금 1300억원 못 낸다’…개인정보 유출 SKT, 법원에 행정소송

한겨레
원문보기
에스케이텔레콤 을지로 사옥. 에스케이텔레콤 제공

에스케이텔레콤 을지로 사옥. 에스케이텔레콤 제공


지난해 2300만명의 가입자 유심(USIM) 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에스케이텔레콤(SKT)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받은 1348억원의 과징금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다.



에스케이텔레콤은 19일 오후 개보위의 과징금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 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행정소송법상 취소소송 제기는 해당 처분 90일 이내에 이뤄져야 한다. 마감 기한(20일)을 하루 앞두고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에스케이텔레콤은 “개보위의 과징금 처분에 대해 법원의 면밀한 판단을 받아보고자 한다”고 했다.



앞서 개보위는 지난해 8월 에스케이텔레콤에 개인정보보호법상 안전 조처 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역대 최대 규모의 과징금 1347억9100만원을 부과한 바 있다. 개보위는 에스케이텔레콤이 개인정보보호법 상 △안전조치 의무 위반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 지정 및 업무 수행 소홀 △개인정보 유출 통지 지연 등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에스케이텔레콤이 과징금 불복 소송에 나선 것은 과징금에 대한 판단이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한 다른 사안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유심정보 유출피해자 9천여명은 에스케이텔레콤을 상대로 1인당 50만원의 위자료를 요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에스케이텔레콤은 지난해 11월에도 유심정보 유출 피해 고객당 30만원을 배상하라는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 조정안을 거부한 바 있다.



개보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 위원회의 입장이 반영되도록 적극적으로 소송에 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채반석 기자 chaibs@hani.co.kr



[한겨레 후원하기] 시민과 함께 민주주의를

겨울밤 밝히는 민주주의 불빛 ▶스토리 보기

▶▶한겨레 뉴스레터 모아보기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이민성 감독 한일전
    이민성 감독 한일전
  2. 2권상우 피오 짠한형
    권상우 피오 짠한형
  3. 3친명 정청래
    친명 정청래
  4. 4트럼프 노벨상 그린란드
    트럼프 노벨상 그린란드
  5. 5내란전담재판부 구성
    내란전담재판부 구성

한겨레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