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평택경찰서 전경.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
자신이 일하는 중고차 매장에서 차량을 훔친 20대를 감금한 후 폭행하고 모의 권총으로 협박해 금품을 빼앗으려 한 고려인 일당이 경찰에 체포됐다.
19일 경기 평택경찰서는 특수강도 미수, 폭력행위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30대 카자흐스탄인 A씨 등 3명을 체포해 이 중 2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구속된 피의자 가운데 40대 우즈베키스탄인 B씨는 소지하고 있던 모의 권총으로 피해자를 협박해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도 받고 있다.
A씨 등은 지난달 24일 충남 아산시 일대에서 우즈베키스탄 국적 20대 C씨를 1시간 30분가량 차에 감금한 채 폭행하고 모의 권총 등으로 협박하며 2000여만원을 빼앗으려 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전날인 23일 C씨 등 2명이 A씨가 딜러로 일하는 중고차 매장에서 차를 훔친 사실을 알고 보복성 범죄를 계획·실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C씨 등은 A씨 등이 범행한 다음 날인 같은 달 25일 경찰에 체포됐다. C씨 등은 지난해 8~12월 화성과 평택 등지에서 차 3대와 타이어 휠 2개를 훔친 혐의로 경찰 추적을 받아 왔다.
경찰은 C씨로부터 A씨 등 혐의를 인지하고 곧바로 수사에 착수해 이달 15일 평택과 아산 등지에서 이들을 각각 체포했다. 이어 B씨 차량에 있던 모의 권총도 압수했다.
실제 총기와 동일한 외형을 띤 B씨 모의 권총은 무게가 864g에 달하는 금속 재질로, 압축가스를 이용해 직경 6㎜짜리 쇠구슬을 발사하는 방식으로 작동한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A씨 등은 경찰 조사에서 일부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모의 권총 취득 경로에 대해 “석달 전 고향으로 돌아가는 동포로부터 건네받아 소지하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 일당과 C씨 일당은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 등 중앙아시아 국적 20∼40대 남성으로, 모두 고려인들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자세한 사건 경위로 파악하는 대로 검찰에 송치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보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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