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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평성 논란' 1350억원 해킹 과징금 법정으로...SKT 취소 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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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호 기자]

SK텔레콤 로고/사진=SK텔레콤 제공

SK텔레콤 로고/사진=SK텔레콤 제공


SK텔레콤이 지난해 발생한 가입자식별모듈(USIM, 유심) 정보 유출 사고 관련 과징금 불복 소송을 제기했다. 이미 정부 제재에 대한 타 통신사와 형평성 논란이 나온 상황이다. 법원의 판단에 관심이 쏠린다.

19일 SK텔레콤에 따르면 SK텔레콤은 이날 서울행정법원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이 과징금은 지난해 8월 개보위 전체회의에서 결정했다. 2025년 4월 드러난 유심 정보 해킹 사고 조사 결과 SK텔레콤 가입자 2324만4649명의 개인정보 유출이 일어난 것이 발단이다.

개보위는 SK텔레콤이 안전조치 위반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지정 및 업무 수행 소홀 개인정보 유출통지 지연 등 개인정보 처리·운영과 개인정보보호법 준수에 미흡한 대처를 했다고 판단했다. 해커가 처음 침입한 2021년 8월부터 피해를 알아낸 때까지 4년 동안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위반 행위 관련 매출액 3% 이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보위는 1347억9100만원을 책정했다. 역대 개인정보 유출 과징금 최대 규모다.


SK텔레콤은 "개보위 과징금 처분에 대해 법원의 면밀한 판단을 받아보고자 한다"라고 밝혔다.

윤상호 기자 crow@techm.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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