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8월 서울 시내 한 SK텔레콤 대리점. 연합뉴스 |
약 2300만여명 가입자 개인정보 유출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1300억원대 과징금을 부과받은 SK텔레콤이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SK텔레콤은 개인정보위 과징금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냈다고 19일 밝혔다. 행정소송법상 취소 소송 제기 기한 마지막 날인 20일을 하루 앞두고 법적 대응에 나선 것이다. SK텔레콤 관계자는 “개인정보위 과징금 처분에 대해 법원의 면밀한 판단을 받아보고자 한다”고 말했다.
개인정보위는 지난해 8월 SK텔레콤 해킹 사고를 조사한 결과 이용자 2324만4649명(알뜰폰 포함) 휴대전화번호, 가입자식별번호(IMSI), 유심인증키 등 25종 정보가 유출됐다고 발표했다. 이에 보안 조치 미흡 등 책임을 물어 1347억9100만원 과징금을 부과했다. 2020년 개인정보위가 출범한 이후 부과한 과징금 가운데 최대 규모다.
이전까지 개인정보위에서 거액 과징금 처분을 받은 기업은 구글(692억원)과 메타(308억원)가 꼽힌다. 두 기업은 이용자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해 온라인 맞춤형 광고에 활용했다는 이유로 2022년 9월 과징금을 부과받았지만 처분에 불복해 소송 중이다.
SK텔레콤은 해킹 사고 이후 고객 보상안(5000억원)과 정보보호 투자 계획(7000억원)에 총 1조2000억원을 투입한 점, 유출로 인한 금융 피해는 없었던 점 등이 고려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고의적·영리 목적의 개인정보 활용이 인정된 구글·메타 과징금과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노도현 기자 hyune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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