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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적 전세사기로 보증금 289억 편취한 일당 재판행

뉴스1 장광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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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 News1 DB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 News1 DB


(부산=뉴스1) 장광일 기자 = 조직적으로 전세사기를 벌여 289억 원의 보증금을 가로챈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검 동부지청은 범죄단체활동 등 혐의로 전세사기 일당 7명을 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들은 2019년 6월부터 자기 자본을 거의 들이지 않고 임차인들의 보증금 등으로 건물을 사는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보증금 약 289억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건은 경찰이 전세사기 조직 총책 A 씨(40대)의 범죄집단조직 등 혐의를 인지한 뒤 수사에 나섰으나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이 났다.

검찰의 재수사 요청에도 경찰은 재차 불송치 결정을 유지했다. 이에 검찰은 보완수사를 통해 경찰 수사 단계에서 드러나지 않았던 조직원 5명을 추가로 입건했다.

피고인들은 개별적으로 재판을 받고 있거나 이미 판결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현재 일부 피고인이 취득한 범죄수익에 대해 추징보전청구 절차를 진행 중"이라며 "범죄 수익 환수에도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ilryo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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