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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 의총서 제명 표결 부담에 탈당 ‘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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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 결심 배경은
‘최고위서 제명 결정’ 요구했다 무산
의총 피할 수 없자 당 요청 받아들여
與, 지선 전 논란 장기화 부담 덜어
김병기 의원이 19일 더불어민주당 자진 탈당을 결심한 배경으로는 의원총회 표결을 거치지 않을 방도가 없다는 법 규정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의총을 피할 수 없다면 자진 탈당하는 모습이 낫겠다는 판단이 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5개월여 남은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 의원을 둘러싼 논란이 장기화하는 악재를 털어내게 됐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마친 후 차에 탑승하고 있다. 김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재심을 신청하지 않고 떠나겠다”고 밝힌 뒤, 이날 오후 탈당계를 제출하며 자진 탈당했다. 허정호 선임기자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마친 후 차에 탑승하고 있다. 김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재심을 신청하지 않고 떠나겠다”고 밝힌 뒤, 이날 오후 탈당계를 제출하며 자진 탈당했다. 허정호 선임기자


김 의원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 때까지만 해도 자신은 결백하며 자진 탈당은 없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당초 지난 12일 나온 당 윤리심판원의 제명 결정에도 불복해 재심을 청구하겠다던 김 의원은 이날 재심을 청구하지 않고 당 처분에 따르겠다며 사실상 제명 결정을 수용했다. 김 의원 측은 통화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한 이유로 “아직 윤리심판원에서 결정문도 안 오는 상황이고 우리가 먼저 결심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오후 들어 갑작스럽게 탈당으로 입장을 선회한 이유로는 의총을 피할 수 없다는 법률상 규정 및 민주당 당헌·당규가 꼽힌다. 김 의원은 자신 징계안을 의총 표결까지 부치치 않고 최고위원회의 의결로 종결해 달라고 했다. 정당법 33조에 따르면 현직 국회의원을 제명할 때 소속 당 전체 의원 과반이 찬성해야 해 의총 없이 제명을 결정할 수 없다. 당대표가 비상징계로 제명을 결정해도 이를 확정하려면 의원 과반 동의가 필요하다.

각종 의혹으로 당 윤리심판원으로부터 제명 결정 처분을 받은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이 19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심을 신청하지 않고 (당을) 떠나겠다"고 밝힌 뒤 엘리베이터를 타기 위해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각종 의혹으로 당 윤리심판원으로부터 제명 결정 처분을 받은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이 19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심을 신청하지 않고 (당을) 떠나겠다"고 밝힌 뒤 엘리베이터를 타기 위해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조승래 사무총장은 “모든 징계의 경우 의원 제명은 정당법 33조 조항에 따라 집합해서 투표하는 방식으로 의총을 통해야 한다”며 “김 의원 요청은 정당법상 수용할 수 없다고 소명했고 김 의원은 탈당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김 의원이 제출한 탈당계를 접수, 서울시당에 이첩해 탈당 처리했다. 김 의원이 자진 탈당을 결단한 만큼 제명 처리 시 필요한 의총은 아예 개최하지 않으며 김 의원은 제명 징계 절차를 밟던 중 탈당해 5년간 복당할 수 없다. 민주당 윤리규범 12조에는 제명된 자 또는 징계 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탈당한 자는 제명 또는 탈당한 날로부터 5년간 복당 심사를 진행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명시됐다.

박유빈 기자 yb@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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