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동아일보 언론사 이미지

SKT, ‘개인정보 유출’ 과징금 1348억원 취소 소송 제기

동아일보 최지원 기자
원문보기
서울의 한 SKT대리점. 2025.11.21/뉴스1

서울의 한 SKT대리점. 2025.11.21/뉴스1


지난해 4월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역대 최대 규모인 1300억 원대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SK텔레콤이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9일 SK텔레콤은 이날 오후 서울행정법원에 개보위의 과징금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장을 제출했다. 행정소송법상 취소 소송 제기 기한은 이달 20일까지였다. SK텔레콤측은 “개보위의 과징금 처분에 대해 법원의 면밀한 판단을 받아보고자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개보위는 지난해 8월 SK텔레콤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조사한 결과 2324만4649명의 휴대전화번호, 가입자식별번호(IMSI), 유심 인증키 등 25종의 개인 정보가 유출됐다고 발표했다. 당시 개인정보위는 “조사 결과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한 관리·감독이 허술하게 이뤄지고 있었다는 점을 확인했다”며 SK텔레콤에 1347억 91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개보위는 SK텔레콤의 이동통신 서비스 관련 매출액을 기준으로 정했으며, SK텔레콤이 전체 가입자의 유심 무상 제공, 한 달간 통신 요금 50% 할인 등의 보상책을 반영한 과징금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SK텔레콤은 해킹 사고 이후 보상안 및 정보보호 혁신안 마련에 총 1조2000억 원을 투입했고, 개인정보 유출이 실질적인 금전 피해로 이어진 사례가 없다는 점 등이 좀 더 반영이 돼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구글, 메타의 사례에 비해 과도하게 과징금이 책정됐다는 점을 불복 사유로 내세울 것으로 예상된다. SK텔레콤 이전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가장 많은 과징금을 부과받은 구글은 이용자 동의 없이 고객 정보를 맞춤형 광고에 활용했다는 이유로 692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메타 역시 같은 이유로 308억 원의 과징금을 냈다. 구글과 메타는 SK텔레콤과 마찬가지로 개보위에 행정소소을 제기했지만 서울행정법원은 지난해 1월 개보위의 손을 들었다.

최지원 기자 jwchoi@donga.com

Copyright Ⓒ 동아일보.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이민성 감독 한일전
    이민성 감독 한일전
  2. 2권상우 피오 짠한형
    권상우 피오 짠한형
  3. 3친명 정청래
    친명 정청래
  4. 4트럼프 노벨상 그린란드
    트럼프 노벨상 그린란드
  5. 5내란전담재판부 구성
    내란전담재판부 구성

동아일보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