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O 분석 개요. 국회입법조사처 제공 |
기술패권 경쟁 시대, 지식재산의 핵심인 특허 출원이 꾸준히 늘고 있다. 하지만 특허침해에 따른 생산 중단 및 손해배상 리스크는 기업의 생존을 위협할 수 있는 만큼, 중소∙중견기업의 사업 안정성 확보를 위한 FTO(Freedom to Operate∙특허침해 분석)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처장 이관후)는 19일 발간한 ‘기업의 특허관리 리스크와 제도개선 방안: 중소·중견기업 대상 FTO 분석 지원 내실화’ 보고서를 통해 FTO 분석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현행 지원제도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실질적인 개선과제 3가지를 제시했다.
FTO 특허침해 분석은 제3자 또는 다른 기업이 보유한 특허를 침해하지 않으면서 기술, 제품, 공정 등을 안전하게 구현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예방 절차다. 크게 전문 데이터베이스(DB)를 활용한 ‘특허문헌 정보 검색’과 위험 특허를 자사 기술과 대조해 침해 여부를 판단하는 ‘특허침해 분석’으로 구성된다.
하지만 현행 특허제도 하에서는 한계가 존재한다. 특허법상 1년 6개월의 출원 비공개 기간으로 인해 잠재적 위험 특허에 대한 접근이 불가능하여 FTO 분석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 또 FTO 분석 지원사업의 예산 및 지원 대상 축소로 인해 수혜 기업 선발 경쟁이 심화돼 중소·중견기업의 진입 장벽을 높이고 이들 기업의 특허분쟁 대응 역량을 약화시키고 있다.
이에 입법조사처는 특허침해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중소·중견기업의 FTO 분석 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특허 우선심사 시 조기공개 연동 ▲FTO 분석 지원사업의 예산 정상화 및 분석 대상국 확대 ▲AI와 전문가가 협업하는 하이브리드형 FTO 분석 체계 정립 등 3가지 전략을 제시했다.
먼저, 특허 우선심사 시 조기공개를 연동하면 심사와 공개 시점을 유기적으로 앞당겨 미공개 특허로 인한 FTO 분석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다고 보고서는 제언했다.
특허법 제61조를 개정해 특허 우선심사 대상에 특허출원 ‘조기공개를 신청하는 경우’를 추가함으로써 특허출원 정보가 시장 DB에 빠르게 반영되도록 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FTO 분석의 범위를 넓히고 정확도를 높이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다.
다음으로 FTO 분석 지원사업의 예산 정상화 및 분석 대상국 확대를 통해 비용 부담과 정보 접근성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중견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보고서는 진단했다.
보고서는 “FTO 분석은 단순한 검토를 넘어 중소·중견기업의 연구개발(R&D) 방향성을 정립하고 수출 리스크를 제거하는 전략적 수단인 만큼, 예산 정상화를 통해 수혜 기업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며 “특허 DB 분석 대상국을 확대하여 글로벌 시장 진출을 실효적으로 도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AI의 방대한 데이터 처리 능력에 변리사, 전문조사기관 등 전문가의 심층적인 검증 역량을 결합해 정확도와 신뢰 수준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특히 AI는 특허 동향 분석을 기반으로 미래 기술의 부상을 예측하고, 기술적 공백 분야를 발굴하는 데 활용할 수 있다고 기대했다.
이화연 기자 hyle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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