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6일 한국핀테크산업협회는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디지털자산업 발전을 위한 스테이블코인 발행과 거래 인프라 제도화 방향’을 주제로 '디지털자산 제도화가 여는 혁신의 전환점 토론회'를 개최했다. / 사진제공= 한국핀테크산업협회(2026.1.16) |
[한국금융신문 방의진 기자] 여당이 가상자산 2단계 입법인 ‘디지털자산기본법’에 담길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를 두고, 은행 중심으로 설계할지 비은행권까지 폭넓게 허용할지 막판 조율에 나선다.
정부가 기존 ‘은행 51%(50%+1주) 룰’을 고수할 경우, 민주당이 정부안과 별개로 자체안을 정비해 입법을 추진할 가능성도 유력하게 거론된다.
민주당, “스테이블코인 비은행권 참여 중요”
19일 업계와 국회 등에 따르면, 민주당 디지털자산TF는 오는 20일 디지털자산기본법 논의를 위한 회의를 개최한다. 민주당은 정부안과의 이견으로 논의가 지난해 말부터 지연돼온 만큼, 익일 협의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할 경우 당 차원에서 자체 법안 추진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그간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에 대해 은행이 지분을 과반 이상 보유하는 방향보다 핀테크나 혁신기업 등 비은행권의 참여가 중요하다는 입장을 강조해왔다. 은행이 스테이블코인의 발행 주체가 되면 제도 도입 초기 안정성 측면에서는 이점이 있을지 몰라도 혁신성은 저해된다는 지적에서다.
스테이블코인은 법정화폐와 가치가 연동된 가상자산으로, 혁신성을 앞세운 새로운 화폐라는 점에서 기대를 받아왔다.
민주당 디지털자산TF 간사인 안도걸 의원은 지난 16일 한국핀테크산업협회가 주관한 ‘디지털자산 제도화가 여는 혁신의 전환점 토론회’에서 “발행 주체를 특정 업권에 한정시키면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겠지만 기대하는 혁신의 싹이 잘릴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은행이 안정성과 신뢰를 맡고, 핀테크나 이런 플랫폼 업체들은 혁신과 확산을 담당하는 이러한 개방적인 컨소시엄 경쟁 시장 구조가 만들어지는 게 좋지 않나 하는 생각도 강하다”고 덧붙였다.
거래소 대주주 지분율 제한…“실현 가능성↓”
정부가 가상자산 거래소의 대주주 지분율을 15~20%로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업계에서는 반발이 있었다.
이례적으로 국내 5대 원화 거래소(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가 입장문을 내고 반대하는 등 한 목소리를 냈다.
이들 협의체인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는 지난 13일 “해당 규제가 국내 디지털자산 산업과 시장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다만, 민주당 법안에 가상자산 거래소의 대주주 지분 제한을 명시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민주당 디지털자산TF 소속 의원들은 물론, 업계와 학계에서도 반대해왔던 쟁점이기 때문이다.
김윤경 인천대 교수는 핀산협 주최 토론회에서 “가상자산거래소는 민간 주도로 성장한 플랫폼 산업으로, 정부 주도로 설립된 증권거래소와 동일한 소유구조 규제를 그대로 적용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분율 규제보다는 대주주 적격성 심사, 행위규제, 이사회 및 내부통제 강화 등 책임과 감독 중심의 규율 체계를 통해 이용자 보호와 산업 발전을 함께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방의진 한국금융신문 기자 qkd0412@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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