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청.(뉴스1 DB) |
(원주=뉴스1) 한귀섭 기자 = 지난 2023년 원주에서 열린 MMA(종합격투기대회) 페스티벌 개최 당시 로드FC가 원주시로부터 보조금을 받아 일부 편취한 정황이 포착돼 원주시의원이 고발한 것과 관련, 정문홍 회장 등이 검찰에 넘겨진다.
원주경찰서는 오는 20일 지방보조금법 위반 혐의로 정문홍 로드FC 회장 등 관계자 등 3명에 대해 검찰에 불구속 송치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정문홍 로드FC 회장 등 관계자 3명은 2023년 열린 '원주 MMA 페스티벌'에서 원주시로부터 보조금 6억 원을 받아 일부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김혁성 원주시의원은 지난 2024년 8월 원주경찰서를 찾아 정문홍 로드FC 회장 등 관계자에 대해 지방 보조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장을 제출했다.
정문홍 로드FC 회장.(로드FC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
김 의원이 지적한 로드FC의 보조금 관련 문제는 △여러 건의 용역비·인건비 중복지급 △로드걸 계약서 필적 상이 △증빙 없는 '로드보이' 등장 △정 대표 친누나 통장에 검수·번역자 정 모 씨 용역비 입금 및 프로그램 용역비 290만 원 지급 △특정 선수 아내에 대한 무자료 아나운서비 300만 원 지급 △원주대회 미사용 프로젝터와 스크린 납품서 제출 후 수천만 원 지급 △단일대회 하루 사용한 테이블·의자 수량 증가 및 비용 2일 치 지급 △사업자등록에 종목 없는 무허가 업체로 차량 지원비 및 에이전트 비용 수천만 원 지급 △급식비·숙박비 중복지급 등이다.
다만 원주시가 지난해 8월 로드FC 측에 지방 보조금법 위반 혐의로 원주경찰서에 수사 의뢰한 사건은 최근 증거불충분으로 종결됐다.
당시 원주시는 로드FC 측이 원주에서 개최한 MMA(종합 격투기 대회) 페스티벌에서 입장 수익금을 원주시 측에 알리지 않고 편취했다면서 고발했다. 이에 경찰은 입장수익금 등은 지방보조금법 위반과 관련이 없다면서 증거불충분으로 종결 처분했다.
이와 관련 정문홍 회장은 지난 18일 자신의 SNS를 통해 "허위 사실에 기반한 무분별한 의혹 제기로 인해 행정력과 수사력이 낭비됐고, 그 과정에서 수많은 무고한 이들이 상처를 입었다"고 밝혔다.
han12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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