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세보엠이씨(011560)는 47억원 규모의 자기주식 처분을 결정했다고 19일 공시했다.
처분 예정 주식 수는 보통주 33만9400주다. 처분 예정 기간은 오는 20일로, 장외거래 방식으로 진행된다.
처분 상대방은 성도이엔지다. 회사 측은 처분 목적을 두고 “자기주식 처분·타사주식 취득(교환)을 통해 상대 업체와 전략적 제휴를 강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회사의 중장기적인 사업 시너지 창출 기반 마련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처분 예정 주식 수는 보통주 33만9400주다. 처분 예정 기간은 오는 20일로, 장외거래 방식으로 진행된다.
처분 상대방은 성도이엔지다. 회사 측은 처분 목적을 두고 “자기주식 처분·타사주식 취득(교환)을 통해 상대 업체와 전략적 제휴를 강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회사의 중장기적인 사업 시너지 창출 기반 마련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