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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계엄 해제 직후 당정대 회동서 '尹탄핵 막아야' 메모"(종합)

뉴스1 서한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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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박성재 수사 과정서 인지, 수사 대상…메모 증거로 제출"

최상목 측 "변론 분리해달라"…내달 3일 정식 재판·주 1회 진행



한덕수 전 국무총리. (공동취재) 2025.11.26/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한덕수 전 국무총리. (공동취재) 2025.11.26/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12·3 비상계엄 해제 직후 열린 당·정부·대통령실 회동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을 막아야 한다는 내용의 메모가 작성됐다고 법정에서 밝혔다. 특검팀은 이를 증거로 신청할 계획이다.

특검팀은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 심리로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직무 유기 등 혐의 첫 공판준비 기일에서 이 사건이 특검 수사 대상이 아니라는 변호인 주장에 반박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특검팀은 이 사건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등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인지한 것이므로, 내란특검법상 수사 대상이라는 입장이다.

특검팀은 "압수수색 과정에서 당정대 회의 당시 작성된 '윤 전 대통령 탄핵을 막아야 한다'는 취지의 메모가 발견됐다"며 "이 메모는 재판 과정에서 중요 증거로 제출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다수의 사건이 헌법재판소에 계류 중인 상황에서 한 전 총리 측이 진행을 방해하고 지연하기 위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고 판단한다"고 부연했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최 전 부총리 측은 대다수 증인이 공소사실과 관련이 없다면서 변론 분리를 희망한다는 입장을 냈다.


특히 위증 혐의의 경우 형사합의33부가 심리 중인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사건에서 이뤄졌던 증인신문과 관련돼 있는 만큼, 재판부 회피 혹은 재배당도 함께 요청했다.

특검팀은 위증 혐의와 관련한 최 전 부총리의 변론 분리에 동의했다. 다만 헌법재판관 미임명의 경우엔 "임명 거부부터 헌법재판관 2명을 우선 임명했던 일련의 사건을 분리할 수 있겠나 싶은 생각"이라면서 반대 입장을 보였다.

양측 의견을 들은 재판부는 최 전 부총리 측의 재배당 요청은 고려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으면서도, 변론 분리에 관해서는 검토를 해보겠다고 밝혔다.


이들의 첫 정식 공판은 2월 3일 오후 2시 진행될 예정이다. 재판부는 이들의 재판을 매주 1회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한 전 총리와 최 전 부총리는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소추 이후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마은혁·정계선·조한창)을 임명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 전 총리의 탄핵 소추 이후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은 최 전 부총리는 3인 중 마 후보자는 여야 협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제외한 채 정·조 후보자 2명만 우선 임명해 직무를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한 전 총리, 정 전 실장, 김 전 수석, 이 전 비서관 등은 한 전 총리가 탄핵 기각으로 권한대행에 복귀한 이후 인사 검증을 졸속으로 진행해 함상훈·이완규 후보자를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한 혐의도 있다.

최 전 부총리에게는 한 전 총리 재판에 나와 비상계엄 당시 대통령실에서 계엄 관련 문건을 받았는데도 '내용을 본 기억이 없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한 혐의도 적용됐다.

sae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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