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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역대 최대 1348억 과징금 불복...법정 다툼 돌입

파이낸셜뉴스 장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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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SKT대리점. 뉴스1

서울의 한 SKT대리점. 뉴스1


[파이낸셜뉴스] SK텔레콤이 유심 해킹 사태에 따른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1350억원 규모 과징금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 절차에 들어갔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은 제소 마감일인 20일을 하루 앞둔 이날 개인정보위의 과징금 처분 관련 행정소송 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앞서 개인정보위는 지난해 8월 SK텔레콤 해킹 사고를 조사한 결과 이용자 2324만 4649명의 휴대전화번호, 가입자식별번호(IMSI), 유심 인증키 등 25종의 정보가 유출됐다고 발표했다.

SK텔레콤은 보안 조치 미흡 등을 사유로 1347억 9100만원의 과징금 부과 조치를 받았다. 2022년 종전 구글·메타가 받은 과징금 1000억원을 크게 상회하는 위원회 출범 이후 최대 규모다.

SK텔레콤은 개인정보위의 당시 과징금 처분 결정에 대해 "이번 결과에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있으며, 모든 경영활동에 있어 개인정보 보호를 핵심 가치로 삼고 고객정보 보호 강화를 위해 만전을 기할 것"이라면서도 "조사 및 의결 과정에서 당사 조치 사항과 입장을 충분히 소명했음에도 결과에 반영되지 않아 유감"이라고 밝힌 바 있다.

SK텔레콤은 핵심 쟁점인 개인정보 유출 범위, 유출로 인한 실제 피해 등을 놓고 당국과 법정공방을 벌일 전망이다.


SK텔레콤은 "개인정보위의 과징금 처분에 대해 법원의 면밀한 판단을 받아보고자 한다"고 했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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