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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개인정보 유출’ 1300억원 과징금 불복…소송 제기

헤럴드경제 손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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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의 한 SKT 직영점. [연합]

서울 시내의 한 SKT 직영점. [연합]



[헤럴드경제=손미정 기자] SK텔레콤이 가입자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역대 최대 규모의 과징금에 대해 불복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은 이날 오후 서울행정법원에 개인정보위의 과징금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앞서 개인정보위는 지난해 8월 SK텔레콤 해킹 사고를 조사한 결과 이용자 2324만 4649명의 휴대전화번호, 가입자식별번호(IMSI), 유심 인증키 등 25종의 정보가 유출됐다고 발표하면서, 보안 조치 미흡 등의 책임을 물어 SKT에 위원회 출범 이후 최대 규모인 1347억 9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지난 2022년 구글·메타가 받은 과징금 1000억원을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SK텔레콤은 소송에서 해킹 사고 이후 보상안과 정보보호 혁신안 마련에 총 1조2000억원을 투입한 점, 유출로 인한 금융 피해는 없었던 점 등이 고려돼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고의적·영리 목적의 개인정보 활용이 인정된 구글·메타 사례와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SK텔레콤은 “개인정보위의 과징금 처분에 대해 법원의 면밀한 판단을 받아보고자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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