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 |
[뉴스웨이 임재덕 기자]2300만여명의 가입자 개인정보 유출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역대 최대' 과징금을 부과받은 SK텔레콤이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은 이날 오후 서울행정법원에 개인정보위의 과징금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행정소송법상 취소 소송 제기 기한 마지막 날을 하루 앞두고 내린 결정이다.
SK텔레콤은 지난해 가입자 2324만4649명의 휴대전화번호, 가입자식별번호(IMSI), 유심 인증키 등 25종의 정보를 유출하는 사고를 냈다. 개인정보위는 보안 조치 미흡 등의 책임을 물어 위원회 출범 이후 최대 규모인 1347억9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SK텔레콤은 소송에서 해킹 사고 이후 보상안과 정보보호 혁신안 마련에 총 1조2000억원을 투입한 점, 유출로 인한 금융 피해는 없었던 점 등이 고려돼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 고의적·영리 목적의 개인정보 활용이 인정된 구글·메타 사례와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SK텔레콤 관계자는 "개인정보위의 과징금 처분에 대해 법원의 면밀한 판단을 받아보고자 한다"고 말했다.
임재덕 기자 Limjd87@newsw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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