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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강제추행 혐의' 한채훈 의왕시의원에 벌금 1000만원 구형

아시아투데이 엄명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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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봉사명령·취업제한도 함께 구형

한채훈 의왕시의회 의원이 19일 서울중앙지법 법정에 들어서고 있다. /엄명수 기자

한채훈 의왕시의회 의원이 19일 서울중앙지법 법정에 들어서고 있다. /엄명수 기자



아시아투데이 엄명수 기자 = 검찰이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의왕시의회 한채훈 의원에게 벌금 1000만원과 사회봉사명령, 취업제한을 구형했다.

19일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 20단독(임정빈 판사) 심리로 열린 강제추행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이 같이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한 의원은 2024년 7월 서울의 한 주점 화장실에서 여성을 성추행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 의원은 최후진술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한 의원은 "강제추행 혐의로 정치인의 꿈을 접는 위기에 처했다"며 "피해자를 성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 의원은 피해자가 합의금 7000만 원을 요구했으나 이에 응하지 않는 이유는 자신이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한 의원의 1심 선고 공판은 다음 달 26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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