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체포방해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항소했습니다.
내란 특검도 판결문 검토를 거쳐 항소할 거로 보이는데, 언제쯤 하게 될지 주목됩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준엽 기자!
윤 전 대통령 측에서 항소장을 냈다고요.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기자회견을 열고, 오후 4시쯤 법원에 항소장을 냈다고 밝혔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재판부가 이례적으로 수정이 필요하다며 아직도 판결문을 보내주지 않고 있다고 비판하며, 항소장도 판결문 없이 작성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재판부가 증거조사 등 재판 진행을 형평성에 맞지 않게 했다고 지적하는가 하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권이 없다는 등의 기존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이제 내란 특검의 항소 여부만 남은 상황인데요.
항소 시한은 일주일이기 때문에 지난 16일 선고가 나온 윤석열 전 대통령의 사건은 오는 23일까지 항소가 이뤄져야 합니다.
특검은 판결문을 전달받는 대로 검토를 거쳐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형량이 구형 대비 절반이 나온 데 대해 아쉬움도 내비치고 있는 만큼 항소가 불가피할 거란 전망도 제기됩니다.
특검은 허위 공보 등 일부 무죄가 나온 부분에 대해서도 정합성을 살펴볼 예정입니다.
[앵커]
윤 전 대통령의 다른 재판도 열렸죠.
[기자]
오늘 오전엔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혐의 2차 공판이 열렸습니다.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재작년 10월 평양에 무인기를 보내 북한의 공격을 유도한 혐의인데요.
재판은 국가 안보에 위해를 미칠 가능성을 고려해 비공개로 진행됐습니다.
비공개 전환 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은 재판부 기피신청을 또 거론하며 재판 진행에 항의하기도 했습니다.
앞서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국방부 장관 측은 재판부의 구속 결정 등을 비판하며 기피신청을 냈다가, 당일 철회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이준엽 (leej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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