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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1348억원 과징금 '불복'…개보위 상대 행정소송 제기

아이뉴스24 안세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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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개보위 과징금 처분에 대해 법원 면밀한 판단 받을 계획"
[아이뉴스24 안세준 기자] SK텔레콤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과징금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 사상 최대 규모인 1348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된 데 대해 법원 판단을 받겠다는 것이다.

SK텔레콤 사옥. [사진=SKT]

SK텔레콤 사옥. [사진=SKT]



19일 SK텔레콤 관계자는 "개보위 과징금 처분에 대해 법원의 면밀한 판단을 받아보고자 한다"며 이날 오후 서울행정법원에 개보위를 상대로 처분 취소 소송의 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소송은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대리한다.

앞서 SK텔레콤은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 지난해 10월 말 개보위로부터 과징금 부과 의결서를 송달받았다. 개보위는 과징금 산정 근거로 안전조치 의무 위반과 개인정보 유출 통지 지연 등을 들었다.

행정소송 제소 기한은 오는 20일까지였다. 과징금과 과태료는 이미 전액 납부된 상태다. 행정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환급받게 된다.

SK텔레콤은 사고 이후 보상안과 정보보호 체계 강화를 위해 투입한 금액,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금융 피해 사례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점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안세준 기자(nocount-ju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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