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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징역 5년 ‘체포 방해 사건’ 항소…내란전담재판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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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16일 열린 체포영장 집행 방해 등 혐의 선고 공판에 출석해있다. 서울중앙지법 제공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16일 열린 체포영장 집행 방해 등 혐의 선고 공판에 출석해있다. 서울중앙지법 제공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자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이 법원에 항소장을 내며 1심 판결에 문제를 제기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라이프비즈니스센터에서 윤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판결 내용과 법리적 쟁점을 설명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유정화 변호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2025고합1010 사건 항소장이 오후 4시경 제출됐음을 알린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체포방해 사건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인 유정화(왼쪽부터)·송진호·최지우 변호사가 19일 서울 서초구 라이프비즈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체포방해 사건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인 유정화(왼쪽부터)·송진호·최지우 변호사가 19일 서울 서초구 라이프비즈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지우 변호사는 기자회견을 시작하며 “이 사건 판결은 상당한 절차적 문제뿐 아니라 실체적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해 그런 부분을 지적하고자 기자회견을 한다”고 말했다. 최 변호사는 공수처가 직권남용 혐의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시작해 관련 범죄인 내란 범죄로 확장해 공수처의 수사가 위법하지 않았다는 법원 판단에 대해 “공수처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는 명목일 뿐 애초부터 내란죄를 수사한 것으로 내란죄는 수사과정에서 인지한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기존 주장을 되풀이했다. 이어 “직권남용죄가 성립해도 다른 원인이나 여러 행위가 결합하지 않으면 내란죄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며 “직권남용죄와 내란죄는 직접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도 주장했다.



송진호 변호사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제한되지 않는다고 본 재판부 판단에 대해서 “한마디로 대통령은 헌법상 재임 기간에 소추를 받지 않는데 수사는 해당 안 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대통령제에서 이렇게 해석한 건 이 판사가 처음”이라며 “헌법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해석”이라고 말했다. 군사기밀 장소인 대통령실에서 영장을 집행할 때 허가가 필요하단 형사소송법 조항에 물건 수색에만 적용된다는 재판부 판단에 대해서 송 변호사는 “다양한 학설이 존재하고 해석이 분분하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해당 조항은 입법으로 해결돼야 함에도 (판사가) 마음대로 해석해 적용한 것”이라고 반발했다.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했다는 판단에 대해 유 변호사는 재판부가 국무회의 심의권의 법적 성격을 오인했다고 주장했다. 유 변호사는 “국무회의 심의권은 국무회의라는 합의제 기관 내부의 직무상 권한으로 국가기관 구성원으로서 가지는 공적 기능에 해당한다”면서 “특정 국무위원을 의도적으로 배제한 의사로 평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나영 기자 ny3790@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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