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16일 열린 체포영장 집행 방해 등 혐의 선고 공판에 출석해있다. 서울중앙지법 제공 |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자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이 법원에 항소장을 내며 1심 판결에 문제를 제기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라이프비즈니스센터에서 윤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판결 내용과 법리적 쟁점을 설명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유정화 변호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2025고합1010 사건 항소장이 오후 4시경 제출됐음을 알린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체포방해 사건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인 유정화(왼쪽부터)·송진호·최지우 변호사가 19일 서울 서초구 라이프비즈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최지우 변호사는 기자회견을 시작하며 “이 사건 판결은 상당한 절차적 문제뿐 아니라 실체적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해 그런 부분을 지적하고자 기자회견을 한다”고 말했다. 최 변호사는 공수처가 직권남용 혐의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시작해 관련 범죄인 내란 범죄로 확장해 공수처의 수사가 위법하지 않았다는 법원 판단에 대해 “공수처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는 명목일 뿐 애초부터 내란죄를 수사한 것으로 내란죄는 수사과정에서 인지한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기존 주장을 되풀이했다. 이어 “직권남용죄가 성립해도 다른 원인이나 여러 행위가 결합하지 않으면 내란죄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며 “직권남용죄와 내란죄는 직접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도 주장했다.
송진호 변호사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제한되지 않는다고 본 재판부 판단에 대해서 “한마디로 대통령은 헌법상 재임 기간에 소추를 받지 않는데 수사는 해당 안 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대통령제에서 이렇게 해석한 건 이 판사가 처음”이라며 “헌법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해석”이라고 말했다. 군사기밀 장소인 대통령실에서 영장을 집행할 때 허가가 필요하단 형사소송법 조항에 물건 수색에만 적용된다는 재판부 판단에 대해서 송 변호사는 “다양한 학설이 존재하고 해석이 분분하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해당 조항은 입법으로 해결돼야 함에도 (판사가) 마음대로 해석해 적용한 것”이라고 반발했다.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했다는 판단에 대해 유 변호사는 재판부가 국무회의 심의권의 법적 성격을 오인했다고 주장했다. 유 변호사는 “국무회의 심의권은 국무회의라는 합의제 기관 내부의 직무상 권한으로 국가기관 구성원으로서 가지는 공적 기능에 해당한다”면서 “특정 국무위원을 의도적으로 배제한 의사로 평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나영 기자 ny3790@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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