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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서정식 전 현대오토에버 대표 1심 무죄에 일부 항소

연합뉴스 권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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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중앙지검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권희원 기자 = 협력업체 등으로부터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으나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서정식 전 현대오토에버 대표에 대해 검찰이 일부 항소를 결정했다.

서울중앙지검은 19일 서 전 대표의 배임수재 등 혐의에 대한 1심 무죄 판결 중 일부에 대해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서 전 대표가 임의제출한 휴대전화에서 확인된 별개 혐의의 디지털 자료 증거능력에 관한 법원의 판단 기준에 따라 유사 사례와 비교해 사실관계를 신중히 검토했다고 밝혔다.

그 결과 일부 배임수증재 혐의 관련 자료는 서 전 대표에게 임의제출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 엄격한 증거법칙에 따라 관련 혐의 일부를 항소 제기 범위에서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KT그룹 계열사인 KT클라우드가 차량용 클라우드 업체인 스파크앤어소시에이츠(스파크·현 오픈클라우드랩)를 고가에 인수했다는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서 전 대표의 배임수재 혐의를 포착했다.

검찰은 그가 협력사 대표 등 3명으로부터 거래관계 유지, 납품 편의 등 청탁을 받고 법인카드와 현금 등 총 8억6천만원에 이르는 경제적 이익을 받았다고 보고 재작년 5월 재판에 넘겼다.


그러나 지난 12일 1심은 당시 서 전 대표가 윤경림 전 KT 사장의 배임과 스파크 고가 매입 혐의 관련 휴대전화 전자정보 제출에만 동의했을 뿐 이를 벗어난 정보에 대한 임의제출 의사는 없었다며 배임수재 혐의와 관련한 증거 대부분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도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며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

hee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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