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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현대오토에버 대표이사 배임수재 1심 무죄 판결에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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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연합뉴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연합뉴스


검찰이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서정식 전 현대오토에버 대표의 배임수재 혐의 등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다.



서 전 대표는 협력업체로부터 8억60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지만 지난 12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검찰이 서 전 대표가 임의제출한 휴대전화에서 서 전 대표가 동의하지 않은 범위의 내용을 압수한 것을 위법수집증거라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에 불복해 19일 서 전 대표의 1심 무죄 판결 중 일부에 대해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임의제출된 휴대폰에서 확인된 별개 혐의의 디지털 자료 증거능력에 관한 법원의 엄격한 판단 기준에 따라 이 사안의 사실관계를 유사 사안과 비교하여 신중히 검토했다”며 “그 결과, 일부 배임수증재 혐의 관련 자료는 피고인에게 당시 임의제출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부족한 부분이 있어 엄격한 증거법칙에 따라 일부 배임수증재 (혐의) 등은 항소 제기의 범위에서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케이티(KT)클라우드의 인수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서 전 대표의 배임수재 혐의를 인지하고 그를 재판에 넘겼다. 하지만 재판부는 당시 서 전 대표가 케이티 의혹 관련 휴대전화 전자정보 제출에 동의했을 뿐 이를 벗어난 배임수재 혐의와 관련한 정보에 대한 임의제출 의사는 없었던 것으로 봤다.



김지은 기자 quicksilv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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