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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개인정보 유출 1348억 과징금에 행정소송…“법원 판단 받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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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 사옥.

SK텔레콤 사옥.


SK텔레콤이 2300만여명의 고객 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부터 부과받은 1348억원 규모 과징금 처분에 불복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은 이날 오후 서울행정법원에 개인정보위의 과징금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취소 소송 제기 기한인 오는 20일을 하루 앞두고 내린 결정이다. 소송은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대리한다.

SK텔레콤 관계자는 “개인정보위의 과징금 처분에 대해 법원의 면밀한 판단을 받아보고자 한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앞서 개인정보위는 지난해 8월 SK텔레콤 해킹 사고 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이용자 2324만4649명의 전화번호, 가입자식별번호(IMSI), 유심 인증키 등 총 25종의 정보가 유출된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개인정보위는 SK텔레콤의 보안 조치 미흡 등에 대한 책임을 물어 위원회 출범 이후 최대 규모인 1347억9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는 2022년 구글과 메타가 부과받은 합산 과징금(약 1000억원)을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SK텔레콤은 이번 소송을 통해 과징금 산정의 적정성을 다툴 것으로 보인다. SK텔레콤 측은 해킹 사고 직후 피해 보상안 마련과 정보보호 시스템 혁신을 위해 1조2000억원을 투입하는 등 사후 조치에 만전을 기한 점이 참작돼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정보 유출로 인한 직접적 금융 피해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점도 주요 변론 요지다. 특히 고의적으로 개인정보를 무단 수집해 영리 목적으로 활용했던 구글·메타 사례와 달리, 이번 건은 외부 공격에 의한 해킹 피해라는 점에서 제재 수위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할 것으로 관측된다.

법원이 과징금 산정 과정에 위법이 있다고 판단해 과징금 처분 취소 판결을 하면 개보위가 다시 과징금을 산정해 처분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과징금이 1000억원 아래로 내려갈 여지도 있다.

박준호 기자 junho@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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