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서울신문 언론사 이미지

비대면 진료 플랫폼이 의약품 팔아도 될까...리베이트vs혁신 팽팽

서울신문
원문보기
약국 자료 이미지. 기사와 관련 없음. 서울신문DB

약국 자료 이미지. 기사와 관련 없음. 서울신문DB


비대면 진료플랫폼의 의약품 도매업 진출을 막는 약사법 개정안, 이른바 ‘닥터나우 방지법’을 두고 보건 의료계와 벤처 업계가 정면으로 맞서고 있다. 법안은 지난해 11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지만, 찬반이 팽팽히 갈리며 국회는 잠시 숨을 고르는 모양새다. 국무조정실에 중재 요청까지 들어갔지만 갈등을 풀 실마리는 아직 보이지 않는다. 쟁점은 하나다. 비대면 진료플랫폼의 도매업 진출을 혁신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환자 안전과 유통 질서 붕괴의 단초로 볼 것인가다.

정부부처 간 논의도 소득 없어

19일 관가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와 중소벤처기업부는 최근 ‘약사법 개정안 공동간담회’를 열었지만 결론에 이르지 못했다. 법안의 상정이나 폐기는 국회 권한인 만큼, 정부 부처 차원에서 방향을 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결국 본회의 상정이 하염없이 미뤄지거나 거대 당론이 형성돼 밀어붙이는 것 외에는 뾰족한 수가 없는 구조다.

현행 약사법은 약사와 의료기관 개설자가 의약품 도매업을 겸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 제한 대상이 ‘닥터나우’와 같은 비대면 진료플랫폼까지 확대된다. 의약품 유통 과정에서 지위를 이용해 과도한 이익을 취하거나 시장을 독점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개정안 별칭에 ‘닥터나우’가 붙은 이유는 국내 비대면 진료플랫폼 가운데 의약품 도매업체를 보유한 곳이 닥터나우가 유일하기 때문이다. 닥터나우는 2024년 자회사 ‘비진약품’을 설립해 도매업에 뛰어들었다. 발의 배경에는 플랫폼이 의료기관 못지않은 영향력을 갖게 될 경우 부작용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깔려 있다.


찬성 측, “도매 의약품 사실상 강매”

법안에 찬성하는 의료계와 환자단체는 닥터나우를 둘러싼 ‘신종 리베이트’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대한약사회는 “자사 도매 취급 의약품을 약국에 사실상 강매하고, 거래 약국에 처방전을 몰아주는 행태가 이미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닥터나우는 한때 100만원 상당 의약품 패키지를 구매한 약국에 ‘제휴 약국’ 지위를 부여하기도 했다. 자사 도매업체에서 약을 산 약국에는 ‘재고 확실’ 표시를 붙여 검색 화면에서 더 눈에 띄게 했다. 소비자가 탈모약을 검색하면 주황색 표시와 함께 특정 약국이 지도에 강조돼 노출되는 방식이다.

찬성 측은 “눈에 띄지 않으면 약을 팔 수 없게 돼 결국 닥터나우 도매업체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말한다. 복지부 관계자도 “플랫폼 업체가 도매상을 소유하면 역으로 거대 도매상이 플랫폼 업체를 하는 것도 막을 수 없다”고 말했다.


반대 측, “영업의 자유 침해 소지”

반대 측은 과잉 규제라고 맞선다. 법안이 통과되면 닥터나우는 플랫폼 사업과 도매업 중 하나를 포기해야 한다. 의료기관이나 약사처럼 처방·조제를 하지 않는데 동일선상에서 규제하는 것은 무리라는 주장이다. 벤처기업협회는 “플랫폼의 약국 환자 유인 행위와 의약품 도매업자의 시장 질서 교란 행위는 현행 약사법과 의료법의 규제 조항을 손봐도 충분히 규제할 수 있다”고 했다. 중기부 역시 “도매업 허가를 전면 금지하는 것은 영업의 자유 침해 소지가 있으며 사후 제재가 더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냈다.

닥터나우는 ‘재고확실’ 표시가 약국 뺑뺑이를 줄이기 위한 장치라고 설명한다. 닥터나우 관계자는 “중요한 건 환자가 불편 없이 약을 받는 환경”이라며 “논의도 그 방향에서 정리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역 인근 건물 지하에 승합차 호출 서비스인 ‘타다’ 차량이 주차되어있는 모습. 뉴스1

서울역 인근 건물 지하에 승합차 호출 서비스인 ‘타다’ 차량이 주차되어있는 모습. 뉴스1


복지부 “타다 금지법과는 달라”

일각에선 이 법안을 ‘제2의 타다금지법’에 빗대지만 복지부는 성격이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타다금지법은 플랫폼 기반 운송 서비스를 제한해 시장 진입을 차단한 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약사법 개정안은 의약품 유통의 공정성과 국민 건강권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며 “택시업계와의 이해관계 조정이 목적이었던 타다금지법과는 다르다”고 말했다.


그러나 공정거래위원회의 시각은 다소 다르다.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받은 공정위 의견에는 “비대면 진료 중개업자의 도매업을 전면 금지하면 경쟁을 제한하고 혁신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논쟁이 길어지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국무조정실에 중재를 요청했다. 하지만 아직 국무조정실이 직접 나서지는 않았다. 민주당이 당론을 정할 가능성도 작다. 발의 의원 11명 중 10명이 민주당 소속이지만, 개정안을 반대하는 유니콘팜(국회 스타트업 연구모임) 의원 중엔 민주당 의원들도 있다. 이들은 본회의 상정을 막겠다는 입장이다. 국회 복지위와 복지부, 산중위와 중기부 사이의 이견도 쉽게 좁혀지지 않을 전망이다. 복지위 관계자는 “갈등을 먼저 봉합한 뒤 1년 안에 상정을 추진하자는 구상”이라고 전했다.

서울 종로구 새종로약국에서 약사가 비만치료제 위고비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서울 종로구 새종로약국에서 약사가 비만치료제 위고비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전문가들도 문제의식은 공유하지만 해법은 엇갈린다. 박성민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는 “비대면 진료 시장이 커지면 플랫폼의 영향력은 병원을 넘어설 수 있다”며 “플랫폼이 도매 이익을 좇을 때 생길 문제는 환자 건강과 직결된다”고 경고했다. 반면 조명현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는 “제도가 없는 영역을 파고드는 것이 혁신의 출발”이라며 “문제는 경쟁으로 풀 일이지 규제로 막을 사안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세종 김우진 기자



    ▶ 밀리터리 인사이드

    - 저작권자 ⓒ 서울신문사 -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이민성 감독 한일전
      이민성 감독 한일전
    2. 2권상우 피오 짠한형
      권상우 피오 짠한형
    3. 3친명 정청래
      친명 정청래
    4. 4트럼프 노벨상 그린란드
      트럼프 노벨상 그린란드
    5. 5내란전담재판부 구성
      내란전담재판부 구성

    서울신문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