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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개인정보위 과징금 처분 불복 행정소송 제기

아주경제 최연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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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2300만여명의 가입자 개인정보 유출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역대 최대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SK텔레콤이 해당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SKT는 이날 오후 개인정보위의 과징금 부과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접수했다.

이는 행정소송법상 취소소송 제기 기한 마지막 날인 오는 20일을 하루 앞두고 내려진 결정이다.

앞서 개인정보위는 지난해 8월 발생한 SKT 해킹 사고를 조사한 결과, 이용자 2324만4649명의 휴대전화번호, 가입자식별번호(IMSI), 유심 인증키 등 25종의 정보가 유출됐다고 발표했다.

위원회는 보안 조치 미흡 등의 책임을 물어 출범 이후 최대 규모인 1347억9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는 2022년 구글·메타가 받은 1000억원의 과징금을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SKT는 소송 과정에서 해킹 사고 이후 보상안과 정보보호 혁신안 마련에 총 1조2000억원을 투입한 점, 유출로 인한 금융 피해가 없었던 점 등이 고려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힐 것으로 전해졌다.


또 고의적·영리 목적의 개인정보 활용이 인정된 구글·메타 사례와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SKT “개인정보위의 과징금 처분에 대해 법원의 면밀한 판단을 받아보고자 한다”고 밝혔다.
아주경제=최연재 기자 ch0221@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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