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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개인정보위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제기

조선일보 김강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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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 본사 사옥. /SKT 제공

SK텔레콤 본사 사옥. /SKT 제공


SK텔레콤이 지난해 발생한 해킹 사고와 관련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부과받은 과징금이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9일 오후 SK텔레콤은 서울행정법원에 개인정보위를 상대로 과징금 처분 취소 소송 소장을 접수했다. 앞서 지난해 10월 개인정보위는 SK텔레콤에 134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역대 최대 금액이다. SK텔레콤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마감 시한을 하루 앞두고 소장을 제출했다.

SK텔레콤은 법에 따라 과징금을 이미 납부한 상태다. 향후 소송에서 승리하면 과징금을 판결에 따라 전액 또는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다. SK텔레콤 관계자는 “개인정보위의 과징금 처분에 대해 법원의 면밀한 판단을 받아보고자 한다”고 말했다.

[김강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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