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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절도범 1시간여 감금·폭행, 모의권총 협박까지…고려인 일당 체포

뉴스1 김기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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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뉴스1) 김기현 기자 = 자신이 일하는 중고차 매장에서 차를 훔친 20대를 감금한 후 폭행하고 모의 권총으로 협박해 금품을 빼앗으려 한 고려인 일당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경기 평택경찰서는 특수강도 미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총포·도검·화약류 등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카자흐스탄 국적 30대 A 씨 등 3명을 붙잡아 2명을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A 씨 등은 지난달 24일 충남 아산시 일대에서 우즈베키스탄 국적 20대 C 씨를 1시간 30분가량 차에 감금한 채 폭행하고 모의 권총 등으로 협박하며 2000여만 원을 빼앗으려 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전날인 같은 달 23일 C 씨 등 2명이 A 씨가 딜러로 일하는 중고차 매장에서 차를 훔친 사실을 알고 보복성 범죄를 계획·실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C 씨 등은 A 씨 등이 범행한 다음 날인 같은 달 25일 경찰에 체포됐다. C 씨 등은 지난해 8~12월 화성과 평택 등지에서 차 3대와 타이어 휠 2개를 훔친 혐의로 경찰 추적을 받아 왔다.

경찰은 C 씨로부터 A 씨 등 혐의를 인지하고 곧바로 수사에 착수해 이달 15일 평택과 아산 등지에서 이들을 각각 체포했다. 이어 B 씨 차량에 있던 모의 권총도 압수했다.


실제 총기와 동일한 외형을 띤 B 씨 모의 권총은 무게가 864g에 달하는 금속 재질로, 압축가스를 이용해 직경 6㎜짜리 쇠구슬을 발사하는 방식으로 작동한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A 씨 등은 경찰 조사에서 일부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B 씨는 모의 권총 취득 경로에 대해 "석달 전 고향으로 돌아가는 동포로부터 건네받아 소지하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 씨 일당과 C 씨 일당은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 등 중앙아시아 국적 20∼40대 남성으로, 모두 고려인들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 씨 등을 상대로 보다 자세한 사건 경위로 파악하는 대로 검찰에 송치하겠다는 방침이다.

kk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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