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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유출 과징금 과도' SK텔레콤, 행정소송 제기

서울경제 서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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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오후 '과징금 취소 소송 제기'
"금융 피해 없어···과징금 지나쳐"



SK텔레콤이 지난해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부과 받은 1348억 원 상당의 과징금에 대해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SK텔레콤은 19일 오후 개인정보위의 과징금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출했다. 개인정보위는 지난해 8월 SK텔레콤 해킹 사고를 조사한 결과 2324만4649명의 휴대전화번호, 가입자식별번호(IMSI), 유심인증키 등의 정보가 유출됐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SK텔레코에 1347억91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는 2022년 구글·메타가 받은 과징금 1000억 원을 넘어서는 규모로, 개보위 출범 이후 최대 규모다.

SK텔레콤은 동종 업계의 다른 유사 사례와 비교해 과징금 규모가 과도하다는 입장이다. 해킹 사고 이후 적극적으로 보상안을 마련했고, 정보보호 혁신 등에 총 1조2000억 원의 자금을 투입했고, 유출로 인한 금융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상황도 감안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서지혜 기자 wise@sedaily.com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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