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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마켓, 판매자 개인정보관리 책임 강화…"2회 적발 시 바로 아웃"

디지털데일리 유채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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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유채리기자] G마켓이 입점 판매자의 고객 개인정보 유출 및 오남용에 대한 처벌 수위를 대폭 높인다.

19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G마켓은 내달 19일부로 판매회원 약관을 개정해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구매자의 개인정보를 침해한 판매자에 대한 즉각적인 제재다. 판매자가 고객 정보를 제3자에게 무단 제공하거나 목적 외로 이용하는 경우 또는 과실로 유출 사고를 일으키면 강화된 페널티를 받게 된다.

기존 제재 방식은 1차 경고, 2차 판매 제한, 3차 이용 정지의 3단계로 운영됐다. 하지만 앞으로는 1차 적발 시 즉시 판매 제한 및 경고 조치를 내리고 2차 적발 시 곧바로 이용을 정지하는 체제로 전환된다.

이러한 조치는 개인정보 관리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통상 판매자들은 여러 이커머스 플랫폼에서 동시에 물건을 판매하며 주문 정보를 처리한다. 이 과정에서 각 플랫폼의 고객 정보를 구분하지 않고 혼용해 고객정보 유출 위험이 크다는 점이 지적돼왔다.

한편 지난해 11월 G마켓에서는 고객 60여명의 간편결제를 통해 1명당 3만원에서 많게는 20만원이 상품권 등으로 무단 결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G마켓은 해당 사고를 해킹과 무관한 '도용 범죄'로 추정했다. 외부에서 불법 수집한 정보를 활용해 로그인하고 결제했다는 것이다. 경찰은 현재 IP 접속 기록 등을 토대로 용의자 특정에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당시 제임스 장(장승환) G마켓 대표는 "G마켓을 믿고 이용해 주신 고객께 피해가 발생한 점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며 "이번 사례를 계기로 전사 차원에서 보안 의식을 더욱 강화하고 보다 안전한 개인정보 관리 환경을 선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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