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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명’ 결정 일주일 만에… 김병기 자진 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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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천헌금 수수 묵인·갑질 의혹
金 “재심 신청 않고 제명 수용
모든 의혹 씻고 다시 돌아올 것”
공천헌금 수수 묵인 및 보좌관 갑질 의혹에 휩싸여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직에서 물러났던 김병기 의원이 19일 자진 탈당했다. 민주당 윤리심판원으로부터 제명 결정을 받은 지 일주일 만이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1시 35분쯤 서울 동작갑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김 의원이 중앙당 사무총장실에 자진탈당계를 제출했으며 이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김병기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공천헌금'의혹 관련 입장 발표를 하고 있다. 뉴시스

김병기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공천헌금'의혹 관련 입장 발표를 하고 있다. 뉴시스


김 의원은 의혹의 파장이 커지자 지난해 12월 30일 원내대표직에서 물러났다. 이후 당 내외에서 김 의원의 자진탈당을 압박하는 목소리가 있었지만 그는 “제명되는 한이 있어도 스스로 탈당하지 않겠다”며 탈당설을 일축했다. 그는 윤리심판원의 제명결정에도 재심신청을 하겠다는 의사를 보였다.

그러던 김 의원은 이날 오전 긴급 기자회견에서 “아직까지 윤리심판원 결정문을 통보받지 못했지만 재심을 신청하지 않고 떠나겠다”며 제명 결정을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보였다. 그는 “제가 재심을 신청하지 않은 상황에서 제명을 처분한다면 최고위원회의 결정으로 종결하는 방안을 검토해달라”며 자진 탈당에는 선을 그었다.

그의 탈당 결심에는 자신을 둘러싼 논란으로 여론이 악화하고 당정에 부담으로 작용한 점이 배경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2020년 총선을 앞둔 공천헌금 수수 의혹과 2022년 지방선거 당시 강선우 의원의 공천헌금 수수 무마 의혹, 배우자의 구의회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 등 김 의원을 둘러싼 각종 의혹으로 당에는 정치적 부담이 누적됐다.

또 정당법상 제명을 확정하려면 의원총회를 거쳐야 한다는 강제조항(33조)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당헌·당규는 물론, 정당법에서도 탈당하지 않는 국회의원의 제명은 소속 정당 국회의원 절반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박수현 당 수석대변인은 방송 인터뷰에서 “김 의원은 동료 의원에게 고통스러운 결정을 하게 할 수 없다는 충정이 있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김 의원 측 관계자는 통화에서 “당에서 어떤 지침을 내리든 그대로 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날 민주당 의원 단체 대화방에 “모든 상황은 제 부족함에서 비롯됐다. 그 책임을 피하지 않겠다”면서도 “모든 의혹을 온전히 씻어낸 후 다시 돌아와 인사드리고 더 낮은 자세로 국민과 당을 위해 일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당 윤리심판원은 탈당계 제출 후 회의를 열고 김 의원에 대한 당 차원 징계를 마무리하는 ‘사후 제명’ 조치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도형·박유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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