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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보법 사형 50년 만에 뒤늦은 무죄…‘통혁당 재건위’ 故강을성 검찰 항소 포기 [세상&]

헤럴드경제 전새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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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 무죄 판결
서울동부지검 “재심 사건 항소 포기”
서울동부지법. [헤럴드DB]

서울동부지법. [헤럴드DB]



[헤럴드경제=전새날 기자] 통일혁명당(통혁당) 재건위 사건으로 고문 끝에 사형 집행된 고(故) 강을성 씨가 재심에서 50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은 유족에게 사과하며 항소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서울동부지검은 19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강민호)가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강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재심 결과에 대해 항소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29일 재판부에 무죄를 구형하면서 피고인과 피고인의 유족에게 사과와 위로의 말씀을 전한 바 있다”며 “검찰 구형에 따라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한 본건 재심 사건에 대해 항소 포기 입장을 밝힌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약 50년 동안 흩어진 기록을 모아 확인하는 절차를 인내하며 오랜 시간 기다려준 피고인과 유족에게 다시 한번 깊은 사과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검찰은 이와 같은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인권옹호 기관으로서 본연의 업무에 더욱 충실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했다.

이날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하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가 부족하다. 그 외에는 달리 인정할 증거도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단순히 북한에서 발간한 논문을 읽었다고 반국가단체의 활동을 찬양하고 동조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유족에게 “긴 세월 동안 오해 속에서 세상의 차가운 시선을 견뎌오신 그 고통에 대해 위로를 드린다”며 “고인의 명복을 빌며 오류를 범한 사법기관의 일원으로서 다시 한번 머리 숙여 사죄와 위로의 말씀을 올린다”고 했다. 이어 “앞으로 우리가 마주할 사건에서 국가 권력의 편이나 시대의 편견에 휩쓸려 억울함을 외면하고 있지 않은지 경계하겠다”고 강조했다.

통혁당 재건위 사건은 군무원이었던 강씨 등이 1974년 북한 지령을 받고 통혁당을 재건하려 했다는 혐의로 육군 보안사령부로 연행해 고문한 사건이다. 연행된 이들은 재판을 거쳐 모두 사형을 선고받았고 강씨는 1976년 처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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